[목차] {{{+1 revolving}}} == 개요 == [[신용카드]] 서비스 중 하나. 원래는 '''리볼빙'''이라 불렸으나 금융당국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바뀐 명칭이다. == 상세 == 매월 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보통 5~10%)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이다. 간단하게 '''광역할부'''. 쉽게 말하자면 "[[KT|이번달 결제금액이 50만원이나 남았네? 다음달로 이월해~]]"다. 상환일이 정해져있는 할부와는 달리 상환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체기간이 길어도 연체로 잡히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수수료(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보이나, 현실은 '''잘못 건드리면 [[단기카드대출]]마냥 막장에 빠지기 쉬운 제도'''이다. 리볼빙 수수료(이자)는 최저 5%에서 최대 23.9%에 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3.9%가 얼마나 높은 금리인지 감이 잘 안 오는 사람을 위해 예를 들자면 주가지수의 등락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의 가치가 약 연 30% 정도이며, 연 34% 정도 수익을 낸다면 100만원만 가지고서도 죽기 전에 주식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거부가 될 수 있다.] 만일 최소결제비율을 20%로 설정해 놨다고 가정한다면 100%÷20%로 해서 '5개월이면 끝나네'가 '''절대 아니라''' 100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80+이후사용액, 이렇게 80+a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64+a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이다. 추가로 그에 수반되는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카드값의 노예로 잡혀 있게 되는 수가 있다. [[https://blog.naver.com/s_sola/222063402023|정리글]] 리볼빙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잡히지 않지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그와는 별개로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도 장기연체자가 늘어나면 2000년대 초반 카드위기처럼 [[신용카드사]]의 부실이 커질 수 있기에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거기에 신용도도 신용도지만 이자까지 감당 못 할 만큼 순식간에 늘어나므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결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금융권'''에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는 있지만, 쉽게 빌리는 만큼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 또한 명심하자. 원래는 카드사마다 리볼빙 서비스의 이름이 다 달라서 굉장한 낚시였는데, 금융 당국의 철퇴를 맞고 모두 명확하게 "리볼빙"이라고만 표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또 '리볼빙'이라고 하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는 확실한 한국어 설명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 [[:파일:Screenshot_20170424-183249.png|#]] 또한 신용등급 안 내려가니 써도 된다는 말들이 가끔 보이는데 '''리볼빙은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신용 등급을 깎아먹는 여신 상품이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인생 막장 테크 타기 싫다면 이용하지 말자. [[신용카드사]]의 꼼수 ~~창조경제~~를 조심하자. 사전에 약정하는 비율만큼만 결제된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래서 비율 약정시엔 100%로 하는게 좋고,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인 일반인의 경우 쓰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지불하지 않았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일에 깜빡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않아도 입금만 하면 바로 빼가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연체는 되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결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이 있다. [[할부]] 결제와 [[카드론]]은 리볼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초에 리볼빙이 광역할부고, 카드론은 한도 외로 [[신용카드사]]에 따로 빚지는 거니까(...) == 현황 == 이걸 기본으로 집어넣는 [[신용카드사]]도 있는데, 바로 ~~[[미국]]의 기상~~ [[한국씨티은행/카드|씨티카드]](...)[* 실제 미국의 신용카드들은 '''전부''' 리볼빙이다.] 물론 카드 신청시나 [[인터넷뱅킹]] 회원정보에서 "전액결제"로 맞춰두면 평소에는 차지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일에 전액 출금되지만, 잔액이 부족할 때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소결제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대상 외 금액)]만 인출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리볼빙으로 전환된다. 씨티[[비자카드]], 씨티신세계카드를 이용중이라면 연체시 자동으로 리볼빙에 들어가니 연체대금을 입금한 뒤 씨티폰을 통해 꼭 결제 요청을 해서 이자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자. 혹시라도 카드 대금이 안 빠져서 리볼빙으로 돌아갈게 걱정된다면 아예 차지카드로 발급받는 것도 좋다. 씨티카드에서는 차지카드를 전액결제카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씨티비자와 씨티신세계 두 종류 모두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가 2008년 리볼빙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한 때 리볼빙 서비스가 없는 [[신용카드사]]로 알려졌으나[* 리볼빙 서비스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었고, 신규를 막기 전에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리볼빙 서비스를 쓸 수 있었다.], 이후 2014년 11월 중순부터 [[https://www.samsungcard.com/hp/im/et/evt/viewNHPIMETEVT010F.do?method=&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communityKey=B0039&pageNum=1&list_show_answer=N&gubun=&cycleSeq=&labRoomNumber=&boardId=731&act=VIEW|다시 신규 가입을 받고 있다. ]] [[NH농협카드]]는 ~~리볼빙서비스를 취급하다가 중단되어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 참고바란다~~ 19년 3월 이후 다시 가입을 받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하나카드]]는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 한도상향이 어렵고 체크카드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신청이 안 되니, 한도가 더 필요하다거나,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쓰고 싶다면 리볼빙은 과감하게 해지하도록 하자. ~~역시 화나스크...~~ [[롯데카드]]는 모든카드사 중 3개 이상의 기관에서 100%비율로 설정해놓았다 해도 리볼빙이 가입되어 있다면 역시 또한 자동상향이 안되며 [[신한카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회원의 신용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연체를 의심하여 리볼빙 서비스 가입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분류: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