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Over-the-counter drug = [[OTC]] drug [[약사법]]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의약외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정의규정은 1991년 12월 31일 약사법 개정(1992년 7월 1일 시행) 당시에 신설되었다.]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셋 중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적게 되어 있다(약사법 제56조 제1항 제8호). 의약품의 분류 기준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행정규칙/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 고시되어 있다.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을 정의하고서 일반의약품이 아닌 것을 전문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문의약품을 정의하고서 전문의약품이 아닌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위 고시는 오히려 전문의약품의 기준을 규정하고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 즉 '[[처방전]]' 없이도 개개인이 아무 때나 [[약사]]에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약국]] 뿐만 아니라 [[편의점]] 같은 데서도 일부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을 판매하는 실정이다. 반대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단 한 나라에서 일반의약품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 전문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예를 들어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 성분 [[구충제]]는 한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지만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이 필요하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작성된 일반의약품의 목록은 [[:분류:일반의약품]] 참조. == 일반의약품의 판매 ==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50조 제3항) 다만, 보험용 표기가 같이 있는 경우, 처방전이 있으면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복약지도에 포함되어 있다.(약사법 제2조 제12호 나목) 다만, 편의점에서는 '''일반(안전상비)의약품''' 표시가 있는 것만 취급하며, 1인 1회 1개씩만 구매 가능하다. 이외의 취급 품목은 전부 [[의약외품]]이다. == 관련 문서 == * [[약사법]] *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논란]] * [[의약분업]] [[분류:일반의약품]][[분류:보건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