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一逃二否三back 일도이부삼백이란 법조계에서 쓰이는 은어로, "걸리면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백([[빽|background]])을 쓴다"라는 의미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2209480871211|#]],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320|#]],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962.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41495.html|#]],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106000190|#]], [[http://news.joins.com/article/15753891|#]]] == 상세 == 일도이부삼백을 세세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도(一逃): 문제가 생겨 수사를 받게될 상황이면 __무조건 도망__치는 것이 최선이고, * 이부(二否):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불려 가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__모든 혐의를 부인(否認)__하는 것이 다음이고, * 삼백(三back): 그럼에도 들통 나면 알고 있는 온 갖 권력배경을 동원하여 __빽을 써서 사법부의 칼날을 피해야__ 한다. 일도이부삼백 뒤에 네번째 단어를 추가하기도 한다. * 사변(四辯):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54|#]]) * 사전(四錢): 돈(쩐)을 내고 풀려나는 것([[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2&aid=0000035726|#]]) == 여담 == 이렇게 법의 심판을 능숙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을 [* 마치 미꾸라지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다하여] '법꾸라지'라고 부른다. [[분류:형사소송법]][[분류: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