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인우보증'''(隣友保證)은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보통 성인 2명이 서줘야 한다. == 부동산 매매시 == 오래전 부동산등기법에선 부동산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이 팔려는 사람의 소유임을 성인 2명으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하였다. 이를 '''인우보증'''이라고 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 출생신고시 ==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의사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한다. 집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성인 2명의 [[보증]]이 있다면 [[출생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성인 2명이 [[보증]]하기만 하면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영아유기, 불법입양, 외국인 불법국적 취득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유전자 검사]]로 친자녀 여부가 확인되고, [[지문]] 조회로 외국인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에만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허가해주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http://m.news1.kr/articles/?2668189|당시 기사]] == [[운전면허]] 취득 시 == 운전면허 필기 시험 응시 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필기 시험을 구술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0년 11월 1일부로 인우보증서 제출이 폐지되고, 원한다면 누구나 구술 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다. == 회사 입사시 == 회사 입사시 성인 2명의 [[보증]]을 받는 것을 인우보증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신원보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도 잘못 서주면 [[연대보증]]처럼 집안 말아먹는다. 사원이 고의든, 실수든 회사에 입힌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를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신용보증보험 회사를 알아보도록 하자. [[분류:법]][[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