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鑑證明法 /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 [목차] [[http://www.law.go.kr/법령/인감증명법|인감증명법 전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61년 9월 23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 조선총독부령 제20호(1914년 제정) '인감증명규칙'의 후신이다. == 인감 신고 등 == [[인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 인감대장 ==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는 장부이다. 오늘날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세는 [[인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 인감대장이 분실·멸실·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 사망 등의 신고 ==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9조). 별도로 인감 [[사망신고]]나 인감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있는 셈인데, 이 경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영 제11조 제2항). == 인감의 말소 및 부활 == [[인감]] 문서 중 인감대장 항목 참조.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문서 참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15조 제2호). 증명청은 이 경우에도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3조의2 제1항), 이러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한 사항도 인감신고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제14조). ==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인감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을 말한다(제14조의2 제1항).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인감의 말소 신청 *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 인감변경신고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제14조의3 제1항),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10조 제2항),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영 제17조). *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 관련 문서 == * [[인감]]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