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의료해외진출법) [[http://www.khidi.or.kr/kohes|KOrea Healthcare Export System(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정보서비스)]] [[http://medicalkorea.khidi.or.kr/|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의 특례 및 지원책을 규정한 법률이다.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관련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의료 해외진출 ==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의료 해외진출 신고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위 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1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 우회투자의 금지 ===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이에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1호).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 외국인환자 유치 == 이 법에서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등록 === ==== 등록의무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다만,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제24조 제1항).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8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이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며(같은 조 제4항),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등록의 취소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2호).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의무 === ====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이에 위반하여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6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처벌도 받는다(제29조 제3호, 제30조).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3호, 제30조). ====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3호).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나(제31조 제1항 제1호),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1조 제1항 제1호). ====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행정규칙/외국인환자적정유치수수료율고시|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6호).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6조). ====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4호).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 보고의무 ==== ||'''제11조(보고의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이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 제5호).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1호,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 지정 유치기관 ===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유치기관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특례 ===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4.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5.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및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위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9조 제4호).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②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위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8호). == 신고자포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를 위반한 자 [[분류:보건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