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include(틀:음용수에 관한 죄)] [include(틀:불법)] ||'''[[형법]]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4조(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6조(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목차] == 개요 == {{{+1 飮用水에 關한 罪}}} 음용수에 관한 죄란 사람의 음용에 사용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이나 독물, 기타 건강을 해치는 물건을 넣거나,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시켜 공중의 음용수이용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음용수에 관한 관리는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뭐야 그럼 먹는물에 관한 죄로 바꿔야하는거 아닌가?!-- 실제로 법률 제1757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21년 12월 9일부터 형법 제16장의 제목이 "먹는물에 관한 죄"로 개정된다.] == 보호법익 ==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분류:음용수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