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j4P5nbuLmYo)] {{{+1 UFG, Ulchi Freedom Guardian}}} [목차] == 개요 == 매년 [[8월]] 중순에서 말에 실시되는 [[대한민국]] 합동사령부(JFC) 및 [[미국]] 한국사령부(US KORCOM)의 전구작전수행능력 배양 목적의 한·미 공동연습으로 작계에 기초하여 모의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연습(Freedom Guardian)과 정부 연습(Ulchi)이다. 거의 대부분 [[줄임말]]로 '''[[UFG]](유에프지)''' '''[[을지훈련]], [[을지연습]]'''이라고 부른다. 이렇다 보니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라는 전체 명칭을 쓰면, 무슨 훈련인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을지문덕|을지]]라는 명칭은 [[삼국시대]] 때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대첩|살수에서 몰살시킨]]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들도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들어서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 알고 있다는 후문이 있다.] == 상세 == 본 훈련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해 오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1968년]] [[1.21 사태]](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차원의 군사지원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기원이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남북관계]] 및 [[대전 엑스포]] 행사지원 등으로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분리하여 실시하였고, [[1994년]] 이후 재통합되어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따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을지연습]] 시행 1~2주로부터 상급 기관인 정부부처로부터 [[공문]]이 날아오면 을지연습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상황실 근무를 위한 [[부스]] 세팅에 들어가며 각종 서류나 기관으로부터 을지연습 협조를 위한 공문을 주고받으며 24시간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들의 경우 각 기관으로 들낙거리는 출입자 또한 통제해야 하는데 통제부에 출입자 내역을 일일이 작성해야 하며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한다. 사실상 [[군대]]에서 행해지는 [[경계근무]]의 [[마이너]]판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행해지는 연습 기간 동안 [[시(행정구역)]]·[[군(행정구역)]]·[[자치구]]급 이상 [[관공서]]를 비롯한 행정기관[* 초중고 등의 [[학교]]는 제외다.--[[미성년자]]들을 모아놓은 곳이기도 하고..-- 단 [[국립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교수]]들이 [[교육공무원]]이므로 어느 정도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과 주요 동원[[산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및 함대사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및 계획된 전시증원 부대가 참가한다. 참고로 민관군 합동 훈련이기 때문에 첫날 상황이 발령되면 군뿐만이 아니라 [[정부]] 및 [[관공서]] [[행정기관]], [[공기업]] 등들도 같이 상황이 발령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 및 [[국가직]]&[[지방직]] [[공무원]]들은 첫날은 출근시각 9시로부터 2시간 빠른 오전 7시까지 출근해야된다. '''또한 훈련기간 동안에는 경조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시에는 100% 확률로 [[연가]]랑 [[병가]]가 잘리게 된다.''' [[정규직]]은 물론이거니와 [[계약직]], [[비정규직]]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다. 허나 각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 없다. 오히려 쉬고 싶으면 쉬라고 담당자가 권유한다고. [[사회복무요원]]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2년 동안 해당 기관에 파견나와서 [[대체복무]]를 하는 신분이라 만일 을지연습이라고 [[연가]]를 통제하는 경우[* [[병가]]는 물론 통제당할 수 있다. 병가는 기관에 따라 널널한 곳도 있고 빡센 곳도 있기 때문이다.]에는 [[병무청]]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자.[* 다만 국가기관 (끝에 부나 청자 들어가는 곳 - 시청 및 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예외) 중에는 반대로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을 교대로 야간대기를 시키고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는 모양.] 물론 [[대체복무]]의 일종인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마찬가지다.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의 경우는 훈련에 함께 참여한다.) 다만 정부 중앙부처(부나 청자 들어가는 곳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폐지되고,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떼어내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하는 을지태극연습이 새롭게 신설된다. 프리덤가디언연습은 [[동맹 연습]]으로 대체된다. == 관련 문서 == * [[키 리졸브]] * [[독수리 연습]] * [[팀 스피릿]] * [[호국 훈련]] * [[워 게임]] [[분류:훈련]][[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