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유희왕/OCG)] [목차] == 개요 == 유희왕 OCG의 기본적인 효과 관련 용어에 대해 서술한다. == 몬스터 효과 == === 지속 효과 === [[http://yugioh-wiki.net/index.php?%B1%CA%C2%B3%B8%FA%B2%CC|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지속 효과" 항목 Continuous Effect (永続効果) 필드 위에서 앞면 표시로 있는 한, 효과가 된다. 이 효과는 발동 타이밍이 없고, 출현하여 소환이 성공한 시점에서 효과가 적용되며, 존재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효과가 사라지는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나 [[사신 드레드루트]] 등이 있다. [[수호신관 마하드]]의 공격력 증가처럼, 효과 자체는 기동 효과와 비슷해 보이나, 지속효과인 경우도 있다. === 기동 효과 === [[http://yugioh-wiki.net/index.php?%B5%AF%C6%B0%B8%FA%B2%CC|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기동 효과" 항목 Ignition Effect (起動効果)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과이다. 스펠 스피드는 1. 5D`s 시절까지는 이 효과도 유발효과처럼 소환시에 써먹을 수 있었는데, 흔히 "기동 우선권"이라고 부르는 몬스터의 소환에 상대가 체인을 걸기 전 기동 효과의 발동을 선언하는 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시절에는 예를 들어 "내 패를 다 버리고 방금 소환한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브류나크]]로 니 필드를 싹 날려준 다음 니 목을 베겠다!"가 가능했다는 것.] ZEXAL 시작부터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여러 카드들이 하향크리를 먹었다.[* 직전 각주와 같은 상황에서 "[[나락의 함정 속으로|나락]]이나 처드삼."이라고 태클을 걸어줄 수 있다. 물론 브류나크쪽은 패는 버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반란 용병 부대]],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 '''[[신염황 우리아]]''' 등등. === 유발 효과 === [[http://yugioh-wiki.net/index.php?%CD%B6%C8%AF%B8%FA%B2%CC|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유발 효과" 항목 Trigger Effect (誘發效果) 그 몬스터가 정해놓은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는 효과이다. 가장 대표적인 몬스터군으로는 [[제왕(유희왕)|제왕]]시리즈가 존재한다. 기동 효과와 함께 스펠 스피드 1의 몬스터 효과. * 스펠 스피드가 1이지만 상황에 따라 스펠 스피드 1체인이 가능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스펠 스피드 2의 효과에 체인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유발효과의 체인 쌓기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유희왕/OCG/체인 시스템/관련 재정]] 항목의 관련 내용 참고 === 유발 즉시 효과 === [[http://yugioh-wiki.net/index.php?%CD%B6%C8%AF%C2%A8%BB%FE%B8%FA%B2%CC|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유발 즉시 효과" 항목 Quick Effect (誘發卽時效果) 스펠 스피드가 2인 몬스터의 효과를 유발 즉시 효과라고 한다. 보통은 [[함정카드|상대 턴에도 발동 조건이 만족되면 발동이 가능하다.]] 단, 룰북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나, [[No.39 유토피아]]처럼 상대 턴에 발동 가능한 유발 효과도 존재하며,[* 물론 이렇게 쓰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유발효과는 그 정해진 타이밍에 맞춰 발동하게 되어 절반 이상이 상대 턴에도 발동한다(...)] [[초중무사|초중무사 코부-C]]와 같이 자신 턴에만 발동 가능한 유발 즉시 효과도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보통 기동효과처럼 조건만 되면 별다른 타이밍 없이 우선권이 자신에게 오자마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효과들, 효과가 발동했을 때 효과나 발동을 무효화하는 효과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어지간해서는 이 틀을 안 벗어난다. 물론 이럼에도 예외가 있으니 주의할 것. 사용하기 전에 룰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유발 효과와 달리 유발 즉시 효과는 대부분 임의 효과이다. 물론 강제 유발 즉시 효과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 전문6-4-1 (전략)효과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이 카드를 릴리스해야 한다. 그 효과 몬스터의 발동과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 전문6-4-2 (전략)이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효과 몬스터의 효과 / 마법 / 함정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한다. 이 효과로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할 때마다, 이 카드의 공격력과 수비력은 500 포인트 내린다.(후략)]이 있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강제 유발 즉시 효과는 카드의 발동에 대응하여 무효화하는 계열의 효과다. 참고로 같은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는 공개 영역에서 발동한 유발 효과와 유발 즉시 효과가 있다면 무조건 공개 영역에서 발동한 유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유발 즉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두 효과에 대하여, 유발 효과를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유발 즉시 효과를 발동하는 시점부터는 이후 체인에서 이 유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유희왕/OCG/체인 시스템/관련 재정#s-2.1|유발효과와 우선권에 관한 재정]] 참고 === --리버스 효과-- === 마스터 룰 2까지만 존재했던 분류로, 마스터 룰 3에서 폐지된 효과 분류. 마스터 룰 3부터 구 리버스 효과는 리버스 몬스터가 가지는,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로 재정의되었으며, 대신 [[리버스(유희왕)|리버스 몬스터]]라는 카테고리로 독립되었다. 카드의 맨 앞에 "리버스 : "라고 되어 있는 효과를 뜻했다. 텍스트만 보고 판별이 어려운 유희왕에서 몇 안 되는 텍스트로 판별 가능한 효과였다. 초창기의 효과 몬스터는 리버스 몬스터뿐이었다. 필드 위에서 뒷면 표시에서 앞면 표시로 변경되었을 때 발동한다. * 전투로 앞면 표시가 되었을 경우는 데미지 계산까지 끝나고 발동한다. 이렇게 발동되었을 경우 전투 파괴가 확정된 몬스터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라이트로드 헌터 라이코]]가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거나, [[카오스 포드]]로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덱으로 되돌릴 수 없다. 단 [[파이버 포드]]처럼 자신에게도 효과가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펭귄(유희왕)|펭귄 나이트메어]]나 [[스노우맨 이터]]처럼 카드에 "리버스 : "라고 써있지 않고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때"식으로 써 있으면 룰 관련해서는 리버스 효과와 비슷하지만 리버스 효과가 아닌 단순 유발 효과라는 취급이었는데, 마스터 룰 3에서 구 리버스 효과가 유발 효과에 흡수되면서 정말로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다(...) 다만, 9기 이후, 마스터 룰 3 적용 텍스트에서는 리버스 몬스터의 경우, [OO족 / 리버스 / 효과]로, 그렇지 않은 효과 몬스터는 [OO족 / 효과]로 표기하게 되어, 혼동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한편, '리버스 몬스터'가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섀도르]] 팔콘의 텍스트를 보면, ||①: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경우, "섀도르 팔콘" 이외의 자신 묘지의 "섀도르"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뒷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②: 이 카드가 효과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묘지에서 뒷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이라 되어 있는데, 상기의 텍스트처럼 2개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1번 효과의 앞에 명시되어 있듯 1번 효과만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구 리버스 효과)에 속한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유희왕/OCG/공식 용어, version=108, paragraph=7)] [[분류:유희왕/OCG/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