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有效利子率法 [br] effective interest method }}} ~~사채는 나의 원수! 사채 상각표를 죽입시다~~ [목차] == 개요 == 채권 또는 채무의 이자를 인식할 때 그 이자율이 매년 일정하게 되도록 하는 이자수익/비용 계산방법. --존나 어렵다. 문제 풀 때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다.-- --수능에서 킬러문제로 출제된다. 수능에서는 계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 필요성 ==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기업이 x1년초에 100억 원을 차입했고, 2년 후인 x2년말에 150억 원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자. 이 때 이 기업은 현금 100억 원, 차입금 100억 원을 인식한다. 기업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분개는 || 차변 || 대변 || ||차입금 100억 || 현금 150억 원 || || 이자비용 50억 || || 이 '''아니다'''. 100억 원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인 2년에 걸쳐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상환액과 차입액의 차이인 50억 원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 50억 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처한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50억 원, 2년이니까 x1년과 x2년에 25억 원씩 인식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 연도 || 연초 차입금 || 이자비용 || 부담한 이자율 || || x1년 || 100억 원 || 25억 원 || 25% || || x2년 || 125억 원[* x1년말 수정분개 (차) 이자비용 25억 (대) 차입금 25억] || 25억 원 || 20% || 즉 차입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간에서 부담한 이자율이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다. (원래 x2년 부담할 이자율이 16.7%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 수정하였음) - [김건식 세무사] 자문 == 구체적 계산방법 == 위 사례로 살펴보면, 100(1+x)^2 = 150 이 되는 x를 유효이자율이라 한다. 즉 복리계산으로 몇%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100억이 150억이 되느냐를 계산하면 된다. 만약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있거나, 차입기간이 1년 반인 경우 등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다. 어쨌든 위 사례에서 x=0.225 정도, 즉 22.5%가 나온다. 매년 연초 차입금에 22.5%씩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 연도 || 연초 차입금 || 이자비용 || 부담한 이자율 || || x1년 || 100억 원 || 22.5억 원 || 22.5% || || x2년 || 122.5억 원 || 27.5억 원[* 정확하게 계산하면 27.5625억 원이나, 회계학에서는 이를 [[단수차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한다! (실제로 재무제표의 적절성을 검사하는 [[회계감사]]에서도 중요성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하므로 기업 전체 규모에 비하여 아주 작은 돈은 무시할 수 있다.] || 22.5% || 으로 예쁘게[* 숫자 계산을 하다 보면 정수로 딱 떨어지는 것을 '예쁘다'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나온다. [[분류: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