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3년 3월에 [[강원도]] [[원주시]]에서 발생한 최악의 [[집단 성폭행]] 사건. 게다가 피해자와 [[초딩|가해자의 신상]] 때문에 충격은 두 배 이상이다. 원주의 모 '''초등학교 6학년''' 3명이 '''23살의 [[금치산자]]'''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초등학생 3명이 자신들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려서 형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같이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간했다. [[개새끼|거기에 강간하기 직전 이 초등학생은 피해여성을 발가벗긴 후 휴대 전화로 인증샷을 촬영했다.]] [[인간 말종|그 후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한 후 음란물을 틀어 놓고 한 명씩 차례로 윤간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이 알고 지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학생은 피해자로부터 가해 학생들을 붙잡아 추궁하여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사건이 묻혔을지도 모를 일. == 경과 ==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3명은 죄질이 악랄하기 그지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미성년자인 관계로 일단 소년부로 송치했다. == 영향 ==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아동)에 대한 처벌수위가 가볍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용한 범죄였기 때문에 여론 자체가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성인과 동등하게 적용하여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죄질이 나쁠 경우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게 되었다. == 참고자료 == * 관련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27431|#]][[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868.html|#]] * [[소년법]]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