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동명의 한국 영화, rd1=용의자(영화))] [목차] == 개요 == '''용의자'''([[容]][[疑]][[者]])는 한자 뜻 그대로 해석시 의심(疑)을 허용한(容) 사람(者)으로서 풀이를 하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혐의자와 뜻이 비슷하다. == 상세 == 용의자는 [[내사]] 단계일 때를 가리킨다. 혐의를 받고 있되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법률)|수사]]를 개시하면 그 때부터 수사를 받는 입장인 피의자가 된다. 물론 [[범죄자]]와는 매우 다른 표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지면 그렇다. [[재판(법률)|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범죄 사실이 명확해보여도 [[무죄]]로 추정한다. 수사 후 [[검사(법조인)|검사]]가 [[기소]]하면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범죄자]] 또는 수감자로 신분이 바뀐다. 위와 같이 무죄추정이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서조차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용의자, 피의자로 구분해서 표현해야하며, [[범인]] 또는 범죄자로 표현할 경우 큰 일이 난다. 황색지 취급은 양반이고, 사건에 따라서는 폐간 직전까지 갈 수도 있다. 가정을 들어보자면, 만약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범인]] [[김대중]]'''이라고 적은 언론지가 있다면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땐 용의자를 범인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데 단어 자체의 뜻만 보면 "범죄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법조계인들이나 인문학적 내공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용의자'란 말을 들으면 '''범죄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예컨대 "우리 옆집 사람이 [[강간]] 용의자래!" 어떤 생각이 들겠나? ~~현명한 위키러라면 아직 판결이 안 나왔으니 별 생각 안 한다고 대답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자면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는 기소하지 않는 게 검찰의 성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DNA가 나왔다든지 각종 서류의 서명 등으로 인해 용의자 본인이 한 것이 확실한 사건일 때도 유죄 확정 전까지는 용의자라고 한다.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