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外勤 [[사무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출장]]이라고도 한다. [[사무실]] 내 근무인 [[내근]]에 비하면 근무 난이도가 빡세진다. == 장점 == 몸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빡센 근무에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비좁은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바람도 쐴 겸 머리 식힐 겸 해서 외근을 나가면 기분도 홀가분하고 좋다. 대표적으로 [[운전기사]]들은 무조건 외근인데,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신의 직장이라고 평가받는다. 자동차를 몰면 상사의 갈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운행을 마쳤을 때의 이야기지, 사고가 났다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 단점 == 시설,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 [[건설업]], 전쟁 및 재난 등에 대처하는 업무(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라면 외근이 많다. 이쪽은 내근에 비해 위험하다. 특히 외근을 나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기라도 하면, 주변에 같은 직장동료들이 있지 아니하다면 응급처치 제대로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모든 면에서 우선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사망수당 제대로 받고 보험처리도 제대로 되어 유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모든 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외근을 하다가 사망수당도 못 받아 유가족들까지 비참해지는 경우도 있다. 고객이 금수저일 경우 출장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영업]]을 뛰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의료계의 경우 [[간호사]]는 일반적으로는 병원 내에서 근무하지만, 부유층의 [[건강검진]]은 [[의사]]가 직접 VIP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수행할 때도 있다. 이런 외근은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고객과 서로 의견이 안 맞아 마찰을 빚을 경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변호사]]의 경우 재판장에 나가는 것을 외근이라 볼 수 있고, [[법률사무원]]은 법원에 가서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등의 외근을 한다. 이런 외근은 위험하거나 고객 대면 직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단점이 있다. == 사례 == * [[경찰|경찰관]] * [[소방관]] * [[군인]]: 훈련을 위해 나가는 것도 외근에 속한다. * [[운전 기사]] === 외근이 아닌데 외근으로 오해받는 것 === * [[교도관]] : 교도관은 교도소 안에서만 근무하지만, 탈옥자가 발생했을 경우 교도소 밖에서도 나가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이런 경우는 경찰관들 및 군인들이 직접 한다. == 운동선수의 출장 == 각 경기에서 선발명단이든 교체명단이든 오르게 되면 이것을 출장이라 한다. 징계로 "출장정지"라는 것을 내리는데 운동선수에게 있어 출장정지라 함은 경기에 뛰지 말라는 뜻이며, 일반 직장[* 공기업, 사기업, 공무원 등]에서의 직위해제, 보직해임과 비슷하다. [[분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