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의 지속 함정 카드. [목차] == 설명 == [[파일:external/www.ka-nabell.com/card100044424_1.jpg]] ||<tablewidth=100%><width=20%> 한글판 명칭 ||<-4>'''왕궁의 포고령'''|| || 일어판 명칭 ||<-4>'''王宮のお触れ'''|| || 영어판 명칭 ||<-4>'''Royal Decree'''|| ||<-5> 지속 함정 || ||<-5>①: 이 카드가 마법 & 함정 존에 존재하는 한, 이 카드 이외의 필드의 모든 함정 카드의 효과는 무효화된다.|| [[왕궁(함정 카드)|왕궁]] 시리즈의 일원. 함정을 막아주는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와 같은 함정 봉쇄 카드. 단, 발동자체는 막지 않기때문에 상대가 함정을 발동시키는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있다면 쇼커에 비해 효과가 뒤떨어진다. 예를 들어 왕궁의 포고령으론 [[매크로 코스모스]] + [[그랜드 크로스(유희왕)|그랜드 크로스]] 콤보라든가, [[빛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특수소환 콤보라거나, [[빛의 봉인벽]]을 통한 라이프 째기, 지속 함정 3개 발동하고 [[신염황제 우리아]] 같은 건 막을 수 없다. 물론 이런 식의 활용법이 많진 않지만. 지속 함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체인번덱의 최대 주의 카드. 이와 다르게 활로 시모치 덱의 경우 [[싸이크론]]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카드보단 [[트랩 스턴]]이 위력을 발휘한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싸이크론]]도 무제로 풀렸고 [[해피의 깃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사용자의 컨트롤이 중요. 봉쇄 [[호루스의 흑염룡|호루스]]덱에 쇼커와 같이 필수로 들어가는 카드로 이 카드와 호루스가 갖춰지면 더이상 마함따윈 적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은 필드 위에 남는 카드가 없게 하는 덱을 짜는 구성이 많아져 왠지 좀 사용도가 떨어지긴 했다. [[다크니스 네오스피어]], [[에일리언(유희왕)|우주요새 고르가]], [[충혹마]]등과 조합해서 혼자서만 함정을 써먹는 전법도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버제스토마]]는 포고령뜨면 바로 서렌쳐야한다. 덱이 함정 몬스터로 굴러가기 때문. 애니메이션에서의 등장을 열거하자면 [[유희왕 듀얼몬스터즈]]의 도마단 에피소드에서 [[아멜다]]가 [[카이바 세토]]의 [[죽음의 덱 파괴 바이러스]]를 대비해 발동한 적이 있으며, [[유희왕 GX]]에서도 봉쇄 호루스덱 사용자인 [[소라노 다이고]]가 [[유우키 쥬다이]]가 함정을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발동하여 효과를 무효화시켰다. === [[왕궁의 칙명]]과의 비교 === [[왕궁의 칙명]]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초보자들이 볼때 라이프 700을 지불해야 하는 칙명보다 노코스트인 이 카드가 더 좋은데 왜 칙명은 금지 에라타이고 포고령은 무제한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일일이 따져보면 두 카드는 '''차원이 다르다.''' 칙명은 라이프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파괴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마법을 쓸 타이밍에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고 파괴시켜서 그 턴 마법을 써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포고령은 그런게 없어서 그 카드가 파괴될 때까지 어쩌면 듀얼이 끝날때까지 자신도 함정을 못쓴다. 그리고 마법카드와 함정카드 자체의 성능문제도 있다. 보통 마법은 패에서 바로 쓸 수 있으며 필드전개를 시키는 일종의 부가적 능력이다. 하지만 함정은 그저 상대의 공격, 카드발동 시 그걸 억제하거나 체인을 거는 능력. 그리고 한 턴이 지나야 세트된게 발동된다. 실제로 써보면 함정이 금지됐다고 뭐 듀얼자체가 틀어지지는 않지만 마법이 금지되면 거의 듀얼이 불가능해진다. 거기에 포고령은 마법을 못막기에 [[해피의 깃털]]등의 무수히 많은 마함 파괴 마법카드들에게 당하는데 칙명은 그러한 파괴 마법을 금지시키때문에 일단 한번 뜨면 왠만해선 막을 방법이 없다. [[해피의 깃털]], [[태풍]], [[허리케인]], [[싸이클론]]같은 마함 견제 4천왕 모두 마법카드이다. 결국 포고령과 칙명은 그 위상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버린 것. 하지만 칙명도 금지에서 풀리고 에라타되면서, 자신의 턴만이 아니라, '''상대'''의 턴에도 지불하게 바뀌었고 자기 안 쓴다고 자괴시킬 수도 없게 되었다. === 체인 룰과 관련해서 === "지속 카드"[* 카드의 발동 후 필드에 계속 남는 카드. 지속 마법/장착 마법/필드 마법/펜듈럼 존에 놓인 펜듈럼 몬스터, 지속 함정]는 (일단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효과가 발휘되는 몬스터(의 지속 효과)와는 달리)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것에 더해서 그에 더해 그 카드가 처음 발동되는 순간 쌓이는 체인 블록까지 무사히 처리된 후에야 일체의 효과[* 그 카드가 필드 위에서 적용하는 모든 효과. 지속 효과는 물론이고 기동 효과, 유발 효과 등등 전부 포함한다.]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존재하는 한 ~ 한다." 따위의 텍스트는 '''그냥 "발동"과는 전혀 다르다.''' 발동을 처리하고 '''이어서''' 모종의 효과까지 처리하는 비동시 처리로 여긴다.[* 몬스터의 지속 효과가 안착과 동시에 효과가 발현되는 건 다른 지속 카드와는 달리 룰 상 '''동시 처리'''로 취급되기 때문] 일반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처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으나, 일단 취급으로는 분명히 "뭔가"를 처리하는 것이며 타이밍을 잃는 요인이 된다. '''해당 지속 카드의 효과를 적용하는''' 효과라고 이해하면 쉽다. 일부는 [[해피(유희왕)|히스테릭 사인]]이나 [[염무-천기]]같이 이 때의 효과가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속 카드의 발동과 효과는 '''①발동 시도 → ②상대 체인(보통 발동 무효화계에 한정) → ③발동 처리(인정) → ④효과 처리 시도(체인 블록 쌓기) → ⑤상대 체인(일반적인 효과 대부분) → ⑥효과 처리(체인 블록 처리)'''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상대가 발동 무효화 효과를 쓰지 않는 이상 ②번에서 체인할 수 없어 지속 카드의 발동(③번)까지는 무사히 처리된다. 즉 이 단계에서 이미 지속 카드는 필드에 앞면으로 존재하는 취급이 되지만, 지속 카드라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후 ⑥번까지 처리하여 지속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먼저 ⑤번에서 더스트 토네이도 등에 체인당하면 파괴된다. 이와 달리 몬스터의 소환의 경우, ①소환 시도-②상대 체인(보통 소환 무효화계에 한정)-③소환 처리(인정) 으로 구성되어, 역시 썬더 브레이크는 ②번에서 체인하지 못하기에 ③번까지 무사히 처리되어 사이코 쇼커 효과는 이미 필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 이 순간부터 몬스터는 지속 효과가 발휘되기에 이후 체인하려고 해도 늦는 것. 정리하자면 만약 이 카드가 발동될 때 효과(체인)에 체인하여 [[썬더 브레이크(유희왕)|썬더 브레이크]]를 발동할 경우, 이 카드의 함정 무효화 효과가 적용되기 전에 썬더 브레이크가 먼저 적용되어 이 카드가 파괴된다. 반면에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는 소환 성공과 동시에 효과가 적용돼서 [[나락의 함정 속으로]] 등을 체인할 수 없다.[* 단, 신의 심판과 같이 소환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발동타이밍이 나락의 함정 속으로와는 전혀 다르므로 효과를 발동해서 사이코 쇼커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듯 마함 지속효과와 몬스터 지속효과는 서로 체인 처리가 딴판임에 주의. 이외에도 [[룡성|룡성의 극치]]나 [[희생의 제물]]이 처음 발동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의 효과로 체인할 수 없는 이유나, 필드 마법의 공/수를 올리는 지속 효과가 발동 순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체인 블록)이 처리된 후부터 적용되는 것 등이 같은 맥락이니 참고하자. == 관련 문서 == * [[왕궁(함정 카드)]] * [[암석 투척 어택]] * [[암석 투척 구역]] [[분류:유희왕/OCG/지속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