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例]][[示]] / Example, Demonstration}}} 어떤 일반적 진술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특수한 진술을 미리 들어 보이는 것. "과일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과, 포도 등이 과일에 속한다" 등. == 예를 들 때 쓰는 말 == 예시를 들 때에는 "예컨대, 가령, [[이를테면]], 예를 들어" 와 같은 특수한 부사어가 사용된다. 이러한 말들은 글을 쓸 때 동어반복을 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익숙한 걸 자주 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자주 쓰는 표현이 각각 다르다. 간혹 ¶ 라는 특수한 기호가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는 역시 [[논리적 오류]] 관련 항목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서도 예를 들 때에는 특수한 표현들이 나온다.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EG|e.g.]](라틴어 약자로 exempli gratia) 등이 있으며, [[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자로는 "례" 라는 음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사례(事例), 용례(用例) 등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기준으로 예시는 예를 들어 보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예(Example)가 아니라 '행위(Showing)'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다. 그렇기에 '예시를 보여주다.' 라는 말은 '예를 들어 보이는 행위를 보여주다.'가 되어 올바른 표현이 아니게 된다. [* 비문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보여주려는 화자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표현.] 따라서, 각각의 예(Example)들은 '예시'가 아니라 '예'라고 말해야 하며, 위의 표현 대신 '예를 보여주면' 혹은, '예를 들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굳이 예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면, '예시를 하면'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현 구어의 용례를 조금 받아들여 '예시를 들다'와 같이 '예시'를 각각의 예의 의미로 쓰는 예문도 실어두었다. == 양상 == 일반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해시키기에 부족해서 특수한 사실을 설명하는 용도 외에도, 일반적 사실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법학]]계에서 중시되는 것으로 예전의 재판에서 판결한 예, 즉 판례(判例)가 있다. [[판례법주의|현재의 사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예전의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연구하는 것]]은 법조계 종사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소양 중 하나. 예를 들어, 어떤 네티즌이 마구잡이로 타인의 [[신상털이]]를 하다가 [[잡았다 요놈|붙잡혔다면]], 사법당국은 과거 비슷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막대한 분량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검토하게 된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예를 들 때 조심해야 한다. 아직 보편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로지 그걸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가령 "과일을 하나 그려볼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린다든지."라고 말하면 태반이 사과를 그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예시는 글의 구조와 요지를 이해하는 힘을 평가하기에도 좋아서, 가령 [[토플]]과 같은 영어시험들에서는 주어진 글 속의 한 문장에 하이라이트를 해 놓고 "왜 이 문장이 들어갔을까요?" 하고 묻는 경우가 있다. 물론 보기 중 일부는 "해당 문단의 중심 내용의 구체적 예시를 들기 위해" 같은 걸로 나오기도 한다. == 나무위키의 예시와 삭제 ==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개념이나 사례의 나열은 목록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은 개념이나 사례의 나열은 예시로 간주합니다. > * 예시는 예시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이 너무 낮아 무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을 위해 한두 가지의 예시를 드는 것은 기준점 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예시로 인해 편집 분쟁 발생 시 서술 시점이 삭제로 고정됩니다. >---- >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s-7|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 7. 목록 및 예시]]''' [[위키위키]]에서 예를 추가하는 데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기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 시절부터 예시로 가득찬 문서들이 상당히 많았고 '○○/예시', '○○/사례'로 문서가 분리된 경우도 있었다.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는 이것을 크게 문제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나무위키]] 초기에도 그러했으나 [[가독성]]과 정보성, [[저명성]]을 중요시하는 작성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단순히 길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술한 것처럼 '○○/목록', '○○/사례'로[* 예를 들어 [[기업인/목록]]처럼] 문서를 분리하는 경우도 좋지만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통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토론이 자주 열리고 있다. 이 중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의 경우 약간의 [[집단연구]] 성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예시를 남겨놓을려면 존치 측에서 '누구나 납득가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다가 예시를 남겨놓더라도 온갖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 남겨놓을 수가 있다. 대개 예시는 다음의 이유에서 문제가 된다. * 기준이 없다 -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싫어하는 실존인물, 가상인물의 예를 추가하긴 하는데 정작, 그 이유 혹은 출전을 적지 않으니까 이게 맞는 예인지 아닌지 해당 인물이나 작품을 모르는 사람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신문고]]성 예 - [[인과응보]], [[소인배]], [[까야 제맛]], [[욕 먹으면 오래 산다]] 등 부정적인 것을 지칭하는 문서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적어 [[천하의 개쌍놈들]]처럼 된다.[* 이 때문에 실존 인물의 사례는 토론을 통해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 송덕비성 예 - 위와는 반대로 [[까임방지권]], [[대인배]] 등 긍정적인 것들을 지칭하는 문서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지만 결과는 위와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긍정적인 내용이라 명예훼손이나 고발 등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빠와 까의 편집분쟁이 적다는 것 정도. == [[나무위키]]에 등재된 예제/예시/사례 관련 목록 == * [[개인정보 유포/사례]]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사례]] * [[더미 데이터/예시]] * [[전성기/목록]] * [[만우절/예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서의 모든 심의 사례 하위 문서 * [[블록광고/예시]] * [[산재보험/사례]] * [[소급입법의 예시]] * [[언어순화 운동/사례]] * [[오역/게임]] * [[오역/애니메이션]] * [[오역/사례(일반사회)]] * [[의도는 좋았다/창작물]] * [[의도는 좋았다/현실예시]] * [[정렬 알고리즘/예제]] * [[지명타자/소멸사례]] * [[프로그래밍 언어/코드 예제]] * [[USK/수정예시]] * [[이상 고온/사례]] * [[이상 저온/사례]] * [[국가 멸망/사례]] [[분류:문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