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전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1년 11월 17일 공포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05년 [[http://m.gjdream.com/news_view.html?uid=449201&ref_url=|고 구본주 조각가 손배소송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생존권 문제를 우리 사회에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가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사망을 계기로 해당 법률이 만들어졌다. [[정병국]] 의원, [[서갑원]] 의원, [[최종원]] 의원, [[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합하여 법안을 만들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및 실태조사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제4조 제1항),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4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4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항 후문).[*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서 참조. == 예술 활동의 증명 ==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상세는 [[http://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1.jsp|예술활동증명]] 참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및 사회보장 == === 예술인의 지위 ===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제3조 제1항). === 예술인의 권리 ===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제3조 제2항).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같은 조 제3항).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제4조의3 제1항).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1호의2).] * 계약 금액 *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다만, 후술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 표준계약서의 보급 ====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http://www.kawf.kr/welfare/sub03.d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6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의2 제1항). *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특히,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4조의2 제1호).]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3호).]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불공정행위 신고의 접수 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4조의2 제2호). ==== 재정지원의 중단 등 ==== 전술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2호).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전술한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제6조의3). * 영화발전기금 지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 *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조 제1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관련 문서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가]] [[분류:사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