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원래 계획했던 [[예산]]이 [[어른의 사정]]으로 깎여나가는 바람에, 예정되었던 일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안습]]스러운 상황을 일컫는 [[인터넷 은어]]. 주로 [[화폐|돈]][[빨]]이 극심한 [[밀리터리]] 분야에서 쓰이는데, 가령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손댔다가 [[혈액|피]]를 보는 바람에 [[군사]] 쪽으로 예산감축크리를 맞고 개발 취소된 프로젝트가 제법 있다고 한다. 밀리터리 계열의 예시로는 [[줌왈트급]] [[구축함]], [[크루세이더]] 자주포, [[B-2]], [[F-22]] [[랩터]], [[FCS]], [[H&K G11]], [[Operation Quicksilver]], [[RAH-66]] [[코만치]], [[K-2 흑표]], [[X-20]], [[H&K XM8]], XM-29[[OICW]] 등등등등... 그러나 밀리터리 계열 이외에도 응용은 무궁무진하다. 한 해의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회]]는 대개 예산안을 깎아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들의 눈 밖에 났다가는 한 해 예산이 모조리 깎여나가는 것은 다반사. 실로 국회의 최종필살오의라 부를 만하다! (...)~~동시에 행정부의 [[전가의 보도]]~~ 하지만 국회의 [[적반하장]] 거리도 생긴다. 정부의 치졸한 변명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국회의 무리한 예산 감축 때문에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도 정작 국회에선 이를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왜 사건사고 예방을 하지 못하냐며 질책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예산 감축에 대해선 입 다물고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 빠지지 않는 변명거리. ||사용 예시 : (노후안전장치에 대한 지적이 들어올 경우)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올해 관련 예산이 감축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할 공무원이 모자라고 관련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하생략]])”||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가배상 등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정부가 면책되는 일,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니 국가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는 일은 없다는 점 정도? 엄밀히 말하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현대 한국의 헌법엔 박정희 시절의 잔재로 '경찰이나 군 공무원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쌩뚱맞은 조항이 대체 '''[[왜]]''' 들어가 있는 걸까?[* 헌법 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재해보상, 유족연금, 상이연금등)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금지원칙때문. 간단히 요약하면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삽질로 당사자가 사망해도 1차 사망보상금이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일절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사실 이 법은 베트남전 당시 발생한 각종 참전군인들이 받은 각종 불합리한 대우나 문제들을 이들이 이후 정부에 문제제기하게되었을때 정부가 배상해줘야하는게 아까워서 급조되었다. 사실 당시에는 국가배상법이라는 형태였는데 이게 문제가돼서 한번 위헌 판정을 받았다가 박정희가 이 소식을 듣고 열받아서 이후 유신헌법 제정때 아예 헌법 29조에다가 박아넣어버렸고 이게 지금에까지 이르고있다. 이때문에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철도]] 계열에서는 [[티스푼 공사]]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산감축크리인데, 물론 보다 깊이 들어가면 [[한국도로공사]]의 [[징징]]도 빼놓을 수 없다. == 관련 문서 == * [[크리]] * [[예산크리]] [[분류:대한민국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