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금융위원회 산하기관)] [include(틀:금융회사)] [include(틀:대한민국의 보험회사)] ||<-2><tablewidth=56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d62430><tablebgcolor=#fff,#1f2023><bgcolor=#d62430> {{{#ffffff '''{{{+2 예금보험공사}}}'''[br]'''KDIC'''}}} || ||<-2><height=65> [[파일:예금보험공사_Logo.png|height=50]] || ||<width=90><bgcolor=#2b3c74> {{{#ffffff '''정식 명칭'''}}} ||예금보험공사 || ||<bgcolor=#2b3c74> {{{#ffffff '''한자 명칭'''}}} ||預金保險公社 || ||<bgcolor=#2b3c74> {{{#ffffff '''영문 명칭'''}}}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bgcolor=#2b3c74>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bgcolor=#2b3c74> {{{#ffffff '''설립일'''}}} ||[[1996년]] [[6월 1일]] || ||<bgcolor=#2b3c74> {{{#ffffff '''설립목적'''}}} ||[[예금보험]]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br][[http://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 제3조]] || ||<bgcolor=#2b3c74> {{{#ffffff '''업종명'''}}} ||기금 운영업 || ||<bgcolor=#2b3c74> {{{#ffffff '''대표자'''}}} ||위성백 || ||<bgcolor=#2b3c74> {{{#ffffff '''주무기관'''}}} ||[[금융위원회]] || ||<bgcolor=#2b3c74>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bgcolor=#2b3c74> {{{#ffffff '''기업 분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bgcolor=#2b3c74>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bgcolor=#2b3c74> {{{#ffffff '''직원 수'''}}} ||767명^^(2020년 4분기 기준)^^ || ||<bgcolor=#2b3c74> {{{#ffffff '''자본금'''}}} ||연결: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br]별도: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bgcolor=#2b3c74> {{{#ffffff '''매출액'''}}} ||연결: 2조 1,147억 2,703만 7,539원^^(2019년 기준)^^[br]별도: 1,086억 8,004만 1,071원^^(2019년 기준)^^ || ||<bgcolor=#2b3c74> {{{#ffffff '''영업이익'''}}} ||연결: 1조 7,605억 899만 4,656원^^(2019년 기준)^^[br]별도: 19억 5,565만 2,013원^^(2019년 기준)^^ || ||<bgcolor=#2b3c74> {{{#ffffff '''순이익'''}}} ||연결: 1조 9,409억 8,426만 973원^^(2019년 기준)^^[br]별도: 28억 2,342만 3,085원^^(2019년 기준)^^ || ||<bgcolor=#2b3c74> {{{#ffffff '''자산총액'''}}} ||연결: 14조 9,604억 3,313만 2,351원^^(2019년 기준)^^[br]별도: 374억 4,978만 1,381원^^(2019년 기준)^^ || ||<bgcolor=#2b3c74> {{{#ffffff '''부채총액'''}}} ||연결: 10조 5,277억 3,021만 1,042원^^(2019년 기준)^^[br]별도: 528억 2,063만 9,609원^^(2019년 기준)^^ || ||<bgcolor=#2b3c74> {{{#ffffff '''자회사'''}}} ||[[서울보증보험]][br][[케이알앤씨]][br][[예울FMC]] || ||<bgcolor=#2b3c74> {{{#ffffff '''미션'''}}}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 ||<bgcolor=#2b3c74> {{{#ffffff '''비전'''}}} ||'''안전한 예금,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 || ||<bgcolor=#2b3c74> {{{#ffffff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청계천로]] 30 ([[다동]])[br]'''글로벌교육센터''' -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모남1길]] 180 (모남리) || ||<-2><bgcolor=#2b3c74>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www.kdic.or.kr| '''{{{#2b3c74 예금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br][[http://www.kdic.or.kr/academy/index.jsp| '''{{{#2b3c74 예금보험공사 글로벌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 || ||<-2><bgcolor=#2b3c74> {{{#ffffff '''공식 SNS'''}}} || ||<-2> [[https://blog.naver.com/happykdic|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width=15]] '''{{{#2b3c74 예금보험공사 공식 블로그}}}''']][br][[https://www.youtube.com/channel/UCq_FlkcUOP6iPyZ44SBkkzQ|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15]] '''{{{#2b3c74 예금보험공사 공식 유튜브}}}''']][br][[https://www.instagram.com/happykdic|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15]] '''{{{#2b3c74 예금보험공사 공식 인스타그램}}}''']][br][[https://twitter.com/happykdic| [[파일:트위터 아이콘.svg|width=15]] '''{{{#2b3c74 예금보험공사 공식 트위터}}}''']][br][[https://www.facebook.com/happykdic|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15]] '''{{{#2b3c74 예금보험공사 공식 페이스북}}}''']][br][[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2693869|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width=15]] '''{{{#2b3c74 예금보험공사 공식 포스트}}}''']] || ||<-2><bgcolor=#2b3c74>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고객센터: {{{#2b3c74 '''1588-0037'''}}}[br]대표전화: {{{#2b3c74 '''02-758-0114'''}}}[br]글로벌교육센터: {{{#2b3c74 '''043-857-9815'''}}}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d62430><bgcolor=#ffffff,#1f2023>[youtube(EGbmvv_EDv0)]|| ||<bgcolor=#2b3c74> {{{#white '''▲ 예금보험공사 20년사 홍보영상'''}}}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d62430><bgcolor=#ffffff,#1f2023>[youtube(AI0A4MGXUbw)]|| ||<bgcolor=#2b3c74> {{{#white '''▲ 예금보험공사 공식 PR'''}}} || [[파일:external/static.panoramio.com/40228802.jpg|width=300]] ▲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청계천로]] 30 ([[다동]])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옥. [* 여담이지만,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ABL 대구사옥이 이 건물과 똑같이 생겼다.] [목차] == 개요 ==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5. 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996년]] [[6월 1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실제 업무 개시는 1997년 1월이다.]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다동에 있으며 [[한국씨티은행]] 본점 바로 옆에 있다. == 역대 사장 == * 남궁훈 (1997 ~ 2000) * 이상용 (2000 ~ 2002) * 이인원 (2002 ~ 2005) * 최장봉 (2005 ~ 2008) * [[박대동]] (2008 ~ 2009) * 이승우 (2009 ~ 2012) * 김주현 (2012 ~ 2015) * 곽범국 (2015 ~ 2018) * 위성백 (2018 ~ ) == [[예금자 보호]] == [[은행]]이 망한다면(은행도 망할 수 있다! [[뱅크런]]을 보라) 예금자들의 예금이 싹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여 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게 보험료를 받고 예금자들의 예금을 '''원금+이자 포함(원리합계, 즉 원리금)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 물론 5,000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도 채권을 통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0% 받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하지만 '''5,000만 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 보장은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없다'''. 다만 정부는 정부의 재산을 무상 양여해 '''줄 수 있고'''(주어야 한다가 아니다.) 이 또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법 제 26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도 최대 1년이내로만 차입을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현재 예금보험기금 잔고는 약 11조 6543억원인데 각 금융기관의 수신고가 수백조원에 달하는 1금융권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예금자보호 5000만원을 전부 보장하기는 힘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의 특성상 기금의 절반이 넘는 6조5089억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뱅크런 상황에서는 더욱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는 것이다. 이 5,000만 원이란, 계좌 하나당이 아니라 '''금융기관 하나에 한 사람(명의자)당 5,000만 원'''이다. 즉 가족이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예금하고 있으면 "5,000만 원 X 예금한 가족 수"의 금액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은행 하나에만 예금했다면 몇개 계좌에 얼마를 넣어두든 무조건 1인당 5,000만 원까지다.[* 단 농협의 조합은 1개 조합을 1개의 은행으로 취급한다.]물론 예금한 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개개 기관에 똑같은 공식이 적용된다. 단, 여기서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망한 은행에 연 10%짜리 상품을 가입했다 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인 연 3% 기준으로 공시된 상태라면, 연 3%만 보장받는다는 것. 물론 이거보다 훨씬 이율이 낮은 요구불예금은 당연히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받는다. 그리고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험]], [[증권사]] 예수금 등 다른 금융상품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농]]/[[수협|수]]/[[산림조합|임]]/[[신용협동조합|신협]]의 출자금[*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나(어디까지나 투자금(자본금)의 개념이기 때문) 예금은 보호 대상이다. 단,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닌 자체 기금에서 보상한다.]이나 "증권사"의 [[CMA]][* 종금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증권사의 CMA는 아니다.]처럼 '''예금자 보호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금융상품'''도 많으므로, 통장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첫장 맨 위에 '''이 상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함''' 따위가 쓰여 있다.] 계약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 인터넷으로 어떤 금융상품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조회하려면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jsp|여기]] 참조.[* 단, 예금보험공사에서 담보하는 상품에 한한다. [[농업협동조합|농]]/[[수협|수]]/[[신용협동조합|신협]]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은 [[그런 거 없다]]. 1원(...)을 넣어놨든 1조 원(!!)을 넣어놨든 1경 원(!!!)을 넣어놨든 간에 국가가 살아 있다면 무조건 100% 보장된다. 국가기관의 [[위엄#s-1]].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이나 [[대한민국]] 국가 신용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 단 [[한국산업은행]]은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이자를 합산한 최고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는건 [[예금자 보호|법적으로만 부보금융기관]]이라 [[다리 따위는 장식입니다|그렇다는 거고]], 한국산업은행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또다시 [[민영화]]란 막장크리가 재현되는 등의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한([[민영화]]가 이뤄져도 안되는 국가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은행이지만... 괜히 [[한국산업은행|산은]] 본점 전체가 국가방호훈령에 의거한 '''나급 국가중요시설'''이 아닌거다.)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사실상 --[[겨자|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지급보장을 해줘야 하는 국책은행이다.]과 국가 신용도와는 별개로 과거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되었다가 재지정된 [[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하여 개인금융업무는 일절 --안--못하는 [[한국수출입은행]]같이 국책은행으로 지정된 은행들 중 한 곳만이라도 망한 거라면, [[너는 이미 죽어 있다|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 사건·사고 == ===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 일반 대중들 사이에는 2011년 1월의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가면 팝업창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해당 은행이 정상화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삼화저축은행 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 우리, 신한, 하나 등 초대형 [[금융지주회사]] 3곳이 모두 입찰했고, [[우리금융지주]]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http://news.nate.com/view/20110218n23248|그러나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 '''1,500여명 정도의 예금자들의 예금 565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당연히 이들이 그냥 "예 [[마나카 라라|알겠--슘돠--습니다]]!"하고 넘어갈 리는 없으니 이들의 극심한 저항이 예상된다. 당분간 [[우리은행]]과 예보 직원들의 정시퇴근은 [[망했어요|글러버리고 말았다]].] 좀 안심해도 되나... 했는데 또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크리를 맞았다. 비교적 무명이었던 삼화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산규모가 3조원이 넘는 업계 1위 [[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이[* 2010년까지도 초우량 은행으로 취급되었으나, 알고보니 '''[[분식회계]], [[뇌물]]공여''' 등의 개드립이란 개드립은 다 하고 계셨다. 매우 안좋은 의미로 재미있는 은행이니 [[부산저축은행|항목]]을 보자.]포함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http://news.nate.com/view/20110217n22382|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까지 내고, [[http://news.nate.com/view/20110217n16503|당분간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말[* 위 명단에 공개된 은행들을 포함해서라고 했었다. 금융계는 --아무도 안믿는 말이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딱 이틀만에 그거 구라라고 하는 당국을 누가 믿을까.]을 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이 말이 있고나서 딱 이틀 지났는데 '''[[http://news.nate.com/view/20110219n02724|훼이크다 이 병X들아!!!]]''' 다만 이들은 부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뱅크런]]을 견디지 못해 [[영업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예보 직원들은 21일 월요일 아침부터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기미가 보이자, 제1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은행들[*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목격된 것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뿌린 듯하다.]에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홍보물이 설치되었다. 내용은 이 항목과 딱히 다른 점이 없다. --사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은 엄연히 아직까지도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홍보물을 뿌렸다는 것은 대부분의 예금주들이 국책은행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봐 뿌렸나 보다. 아 글쎄,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망할 정도면 [[우정사업본부#s-6|우체국]]에다 맡겨둔 예금이라고 [[국가 막장·멸망 테크#s-2.3.1|무사 할 거란 보장]]이 [[망했어요|없는데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그러네요]](...)-- 3월 2일 부산저축은행('''[[부산은행]]과는 다르다!'''[* 대신 계열사로 [[BNK저축은행]]이 있다. 구별할 것.])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가지급금(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5천만원 중 급한 돈을 먼저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돈, 2,000만원 한도[* 원래 1,500만원이었는데 [[http://news.nate.com/view/20110225n21443?mid=n0308&isq=5339|이번 사태 때문에 인상]]되었다. 차후 다시 조정될 지, 아니면 계속 2천만원이 될 지는 불명])신청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예보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그런데 예보 홈페이지만 마비되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 서버다운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들까지도 가지급금 지급 업무를 한동안 하지 못했다. 일단 홈페이지 신청은 캔슬하고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지급하기로 정책변경, 영업점 업무마감 후에는 예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서버다운 사건으로 보아, '''[[http://news.nate.com/hissue/list?mid=n0308&isq=5339|저축은행 사태는 아직 안 끝났다.]]''' 2010년 2~3월 관련 법 개정으로 강력한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한 [[농협]]에서도 업무협약에 따라 [[http://news.nate.com/view/20110304n08004?mid=n0308&isq=5339|가지급금 지급]]을 하게 되었다. 해당 기사에 영업점별 담당저축은행이 있으니까 참조. --[[계획대로]]-- 잇따른 영업정지사태 때문에 [[http://news.nate.com/view/20110306n08049|금융권을 상대로 추가 자금을 차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7.2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매수자가 나타날 때 마다 지분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지만 과연 언제 다 팔 수 있을지... 일단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전북은행]]과 [[부산은행]]이 인수하기로 최종 확정되어 그쪽은 2014년에 매각이 완료되었다. == 여담 == * 입사자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비율이 높은 금융공기업에 속한다. 2018년 기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산하 8개 공기업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사자 비율은 22.1%였던 데에 반해, 예보는 50.7%에 달했다. 학력 블라인드 채용 하애서도 이들 대학 출신의 강세가 돋보인다. [[분류:1996년 설립]][[분류:대한민국의 공공기관]][[분류:준정부기관]][[분류: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