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이수구분)] [목차] == 개요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심화전공|하나]] 또는 [[복수전공|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__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__ 3. [[복수학위|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설계전공|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연계전공 또는 융합전공은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이다.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은 매우 유사하지만,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독립된 전공과목의 유무다. 연계전공은 연계전공만의 전공과목이 없이 기존에 개설된 과목들을 연계시켜 하나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지만, 융합전공은 기존에 개설된 과목 외에도 융합전공만의 새로운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 상세 == 연계·융합전공은 모집단위가 없어 신·편입생을 받을 수 없고, 대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원을 선발한다.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칙에 따라서 본인이 속한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연계·융합전공만 이수하여도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연계·융합전공을 주전공(제1전공)으로 선택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선 [[전공|주전공]](제1전공)으로 연계·융합전공을 선택할 수 없고,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복수전공]](제2전공) 혹은 [[부전공]]으로만 이수 가능하기 때문에, 주전공과 연계·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주관학과와 참여학과로 구성되며, 연계·융합전공을 구성하고 있는 학과의 학생들만 신청이 가능하거나, 반대로 연계·융합전공을 구성하고 있는 학과의 학생들은 신청이 불가능하게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인문대 대상의 IT융합학과일 경우 참여학과에 이공계학과가 있으나, 이수는 인문계 학생만 가능한 식의 경우가 많다.] 연계·융합전공자가 본인이 소속된 학과에 개설된 연계·융합전공 과목을 이수했을 때는 학점을 중복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예를들어 3학점 전공과목을 하나 들었다면, 주전공(제1전공) 3학점, 연계·융합전공(제2전공) 3학점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이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9학점까지 중복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단, 졸업요구학점에는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여담 == [[서울대학교|서울대]]의 연계전공은 [[부전공]]의 개념으로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다. 학위가 수여되는 과정은 '연합전공'이라고 부른다. [[분류:학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