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휴학학기와 다른 학기에 [[복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수료 후 2학년 1학기가 아닌 2학년 2학기로, 2학년 1학기 수료 후 2학년 2학기가 아닌 3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등 한 학기를 건너뛰고 복학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너뛴 학기를 복학한 학기의 다음 학기나 졸업학기에 이수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는 커리큘럼 상 선행과목이 존재하거나[* 특히 [[공대]]의 경우 학년별 수업 연계가 상당히 강해서 한 번 꼬이면 꽤 오래 피곤해진다.] 학년제 교과과정인 학교나 학과[* 소위 [[의치한약수]], [[간호대학]],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계열모집전형(구 성균인재전형)으로 입학하여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 성대 계열모집 신입생들은 2학년 때 전공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엇복학이 불가하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기도 한다.'''[* 특히 간호대학의 경우 전국 거의 모든 대학에서 엇복학이 금지되어 있다. 단 아래의 유급복학은 가능할 수도 있다.] == 일반적인 경우 == 2학기 엇복학의 경우 이후의 홀수 개(1, 3, 5개 학기)의 학기를 휴학하는 게 아니라면 최종학기가 4학년 1학기가 되어 졸업을 8월에 하게 되어 코스모스 졸업이 된다. 그러나 1학기 엇복학의 경우 최종학기는 4학년 2학기가 되는데, 이 때 학기의 이수 순서가 4학년 1학기→3학년 2학기→공백(5학년 1학기(?))→4학년 2학기가 되거나 엇복학한 시점 이후에도 학년-학기가 계속 이어져서 2학년 1학기 휴학→3학년 1학기 복학→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4학년 2학기→2학년[* 학적상에는 최종학년인 4학년으로 표기된다.] 2학기 결국 1년 휴학과 같이 2월에 졸업하게 된다. 여기서 여분의 1학기는 초과학기가 되어서 부족한 학점을 채우거나 학점이 충분하다면 이 학기를 다시 휴학할 수도 있다. 1학기동안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경우, 군에서 조기 전역하거나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육군에 입대해 학기초에 복학하는[* 다만 요즘엔 기존 21개월 복무는 [[복무단축|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기말고사 직후에 입대해도 개강 전에 전역이 가능하다.] 3학기 휴학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꼬여서 5학기 휴학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엇복학을 하면 [[수강신청]]이 꼬이기 쉬우며 코스모스 졸업을 하기 쉽다. == 변형 == === 유급복학(재수강복학) === 이수한 학기와 복학한 학기가 다를 때, 위의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의 학기 수(4년제 8학기, 3년제 6학기, 2년제 4학기)를 그대로 이수하되 커리큘럼이 엇갈리게 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복학할 때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로 다시 복학하여 그 학기를 통째로 다시 듣는(재수강하는) '''유급복학'''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업연한이 1학기가 늘어나며[* 4년제 9학기, 3년제 7학기, 2년제 5학기] 이를 위의 엇복학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엇복학을 '''선복학'''으로, 유급복학을 '''재수강복학''' 혹은 '''재수학복학''', '''조기복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코스모스 졸업이 아니고 이수학기의 순서도 엇갈리지 않아 직전학기를 망친 채 복학하는 학생이라면 이것을 이용하여 한 학기 빨리 복학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1개 학기가 초과학기가 되어 이 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장학금 지급에도 제한이 생기니 유의하자. 아니면 이 제도가 없더라도 엇복학이 가능하고 한 학기에 재수강 가능한 과목 수나 학점 제한이 없다면 학년은 진급하되 수강신청은 이전 학년 과목을 재수강하면 된다. 즉, 무늬만 2학년이지 실질적으로 1학년 과목을 듣는 셈. [[분류:대학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