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주로 스포츠계에서 내리는 가장 약한 처분. == 기능 ==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는데 징계를 하기엔 너무 약한 잘못일 때 내리는 경징계의 일종이다.한국에서는 주로 프로야구가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프로축구도 이에 이어서 많이 쓴다고 한다. 엄중경고라는 게 대체 뭐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이는 일종의 집행유예라고 보면 된다. 만일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해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죄를 저지르면 그 경고에 따른 처벌까지 과중되어 경징계감이 중징계가 된다.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않길.[* 아마 그동안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여서 경고 기간 내에 징계를 안 받은 탓에 그럴 수는 있다.] == 비판 == 오남용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한 예로 2011년 포항 김정겸의 사설토토가 적발되었을 때 구단이 받은 처분이 엄중경고에 그친 것[* 물론 벌 자체만 놓고보면 이해가지만 승부조작과 연관되어 토토를 했으므로 최소한 벌금형이 나왔어야 했다.]. 또한 '킹중갓고'라는 비꼬는 말이 존재하듯이 말만 처벌이지 이게 무슨 징계냐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분류:스포츠]][[분류: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