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언어]]([[의사소통]])와 관련된 장애를 진단, 중재 및 재활하는 사람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의료기사([[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처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평가를 주관한다. 그러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언어재활사를 의료보건 계열의 범주로만 한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대학교들의 언어치료학과 개설현황을 보면 의료보건계열, 특수교육계열, 재활과학(이학)계열 등등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언어치료학과는 문-이과 교차지원을 인정하는 편이다. == 직무 및 장애유형 == 언어(의사소통)장애의 선별검사 또는 평가, 진단 및 중재(재활), 가정지도, 연구개발, 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직무이다. 언어재활사가 다루는 [[언어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나 삼킴장애, 언어와 관련된 학습장애(대표적으로 [[난독증]]),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문제 등을 다루기도 한다. 말 그대로 '''언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장애를 다 섭렵해야 한다!''' 한마디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부하고 임상에서 적용한다. 물론 일하는 곳이 어디냐(예로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언어발달센터 등)에 따라 중점으로 두는 분야는 달라지지만, 학부에서는 일단 그런 거 없이 다 배우고 졸업과 동시에 응시하게 되는 국가고시 때도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한다. === 신경언어장애 ===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치매]] 등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신경언어장애라고 한다. [[실어증]], 마비말장애(말운동장애), 말실행증 등이 여기에 속하며,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환자의 언어 평가 및 재활을 담당한다. [[신경과]], [[정신과]] 쪽에서 일하기도 한다. --신경언어장애랑 음성장애는 해부생리를 배워야...-- === 유창성장애 === 말 그대로 말이 유창하지 못한 장애. 우리가 흔히 [[말더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유창성장애를 가진 경우이다. 영화 '[[킹스 스피치]]'가 바로 이 영역의 언어치료를 다룬 것이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느끼겠지만 말더듬은 단순히 말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있고, 생각보다 상당히 유서 깊은 언어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창성장애에 --꽂히는-- 매력을 느끼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그밖에 말더듬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자꾸 말이 빨라져 결국 말이 끊기게 되는 속화(말빠름증)도 유창성장애에 속한다. === 언어발달장애 ===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장애이다.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언어를 학습하거나 사람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어치료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발달장애]] 아동들이 언어치료는 필수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아이의 진전이 아예 없거나 정말 느릴 때도 있기 때문에, 많은 치료사들과 부모의 애를 태우기도 한다[* 중증의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평생 동안 무발화인 경우도 존재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한다면 이 장애군을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고, 소아정신과에서 다루기도 한다. 학문적으로는 아동학, 복지학, [[특수교육]]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조음음운장애 === 사람들이 '언어치료'를 생각할 때, 말더듬 치료와 더불어 가장 많이 연상하는 것이 발음 교정이다. --ㅅ발음을 th발음으로 한다든지...-- 조음음운장애는 신체적인 문제(흔히 [[언청이]]라고 불리는 구순구개열이 있거나 구강 운동이 미숙한 경우, 청각장애가 있어 자신의 발음을 정확히 듣지 못하는 경우), 환경적 영향(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등등 다양한 이유로 발음이 부정확할 때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조음음운장애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치료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한다. 조음음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통사론 등)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마치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더라.. --조음하고 신경은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청각, 구순구개열) 같이 공부해야 하기도...-- === 음성장애 === 기본적으로는 [[성대결절]], 연축성 발성장애 같은 음성 관련 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암 또는 후두암 등으로 성대 부위를 절제한 환자들의 재활, --'안녕하세요'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성별이나 나이에 맞지 않는 음성(변성발성장애) 등을 음성언어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는 음성치료사들이 바로 이 음성장애를 다루는 언어치료사들이다. 종사자가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이다. == 자격 ==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OccuLicenseMain.aspx?JobCode=37|국시원]]에서 매년 12월경 국가고시를 시행한다.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치뤄진다. 2급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2-3년제 전문학사학위는 향후 1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더불어 언어재활에 대한 실습시간을 채워야지만 가능하다(약 5500분). 1급은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지고, 언어재활기관 재직 경력(석박사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자는 3년 이상)이 있을 때 응시할 수 있다. == 기타 ==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치료사 직군 중 유일하게 '재활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언어재활사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인]], 혹은 [[의료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치료사’라는 명칭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언어치료학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의 명칭이 '언어재활사'로 결정되었다. 현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치료사 명칭을 쓰는 보건의료직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로 유이하다. 그러나 언어치료학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언어치료사'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어왔고 개인적으로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을 쓴다고 처벌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공인자격증명인 '언어재활사'보다는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개설되어 있는 학부에서도 '언어치료학과'와 '언어재활학과'라는 용어가 공용되고 있다. === 미국에서의 생활 === 미국에서는 언어재활사를 'Speech-Language Pathologist(SLP)'라고 칭하며, 대학원에서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상당히 고소득의 전문직종이다. 미국에서는 언어치료사가 (특수)교사와 비슷한 위치이다. [[분류:보건의료인]] [[분류:자격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