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史大夫 [목차] == 개요 == [[어사대]]의 장으로 [[승상]](承相) 다음의 고위관리. 관리의 비행에 대한 감찰과 탄핵 임무와 승상을 보좌하는 부승상 및 황제의 비서역할을 하였으며, 어사승상과 시어사를 관리 할 수 있고 관청을 세우는 권한을 갖는다. == 변천 == [[전한]]의 구법(舊法)에서 승상, [[태위]], 어사대부가 문무백관을 통괄하는 삼공제도의 전신을 의미한다. 승상은 모든 정무를 이끌고 태위는 군사의 일을 맡고 어사대부는 문무백관을 감찰했다. 이런 제도는 황권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한무제 이후 조정에 이른바 내조(內朝)라고 하는 [[상서]]를 설립해 그 권력을 분산시켰다. 광무 중흥에 이르러 제도글 고쳐 승상과 어사대부를 없애고, [[삼공]]([[태위]], [[사도]], [[사공]])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건안 13년(208년) 6월, 조조에 의해 삼공제도가 폐지되고 승상제도가 부활하였다 [[분류:한나라]] [[분류:한나라의 관직]] [[분류:중국의 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