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여성 할당제 , rd1=여성 할당제)] ||'''균형인사지침 [시행 2018. 12. 13.] [인사혁신처예규 제63호, 2018. 12. 13., 전부개정]'''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목적''' ①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시험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대상시험'''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직렬·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적용을 제외함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공고에 명시하고 적용 '''3. 채용목표인원''' ①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4.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Ⅱ-3(채용목표인원)”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나. 제2차시험''' 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① 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①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마.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제6항, 제23조의3제6항, 제25조제6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① 제3차시험에서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필요시 제3차시험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다음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시험령 제23조제5항, 제23조의3 제5항,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다만,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③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공고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경합될 경우''' ① 추가합격자 결정에 있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될 경우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후순위로 적용함 '''Ⅶ. 행정사항''' '''1. 시행일 및 경과조치'''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 “Ⅱ-[1](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목차] == 개요 == [[공무원 시험]]에서 성별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 역사 == 1996년 [[문민정부]]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우수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도입 시행하였다. 문민정부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채택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면서 1996년에 여성채용 목표율을 10%로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그리고 7급 행정 공안 의무 행정직 공채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양성교육기관의 여성입학확대 정책을 폈다. 1997년에 여성입학 정원을 경찰대학의 경우 4%에서 10%로, 철도 전문대학과 세무 대학의 경우는 20%에서 30%로 비율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은 9급 공무원 공채시험과 모집단위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소수인 기술직, 그리고 직무특성상 남 녀 구분모집이 불가피한 교정 보도 보호관찰직은 제외되었다. 또한 선발 예정인원이 적어 현실적으로 목표 인원 설정이 어려운 10명 미만의 채용단위 시험에도 적용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2001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무원 시험에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5.3|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자]]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2003년 [[국민의 정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5명 이상인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및 7급·9급 공채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검찰사무직렬 등 일부 직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여성이 아닌 양성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 하였다. 2008년 [[참여정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개정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된 균형인사지침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한뒤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재연장 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통계 == === 국가직 공무원 === || || '''5급''' || '''7급''' || '''9급''' || '''외교관''' || || '''2003년''' || '''{{{#FF0000 3}}}''' / {{{#0000FF 0}}} || '''{{{#FF0000 19}}}''' / {{{#0000FF 0}}} || {{{#FF0000 8}}} / '''{{{#0000FF 9}}}''' || || || '''2004년''' || {{{#FF0000 1}}} / '''{{{#0000FF 3}}}''' || '''{{{#FF0000 9}}}''' / {{{#0000FF 0}}} || '''{{{#FF0000 4}}}''' / {{{#0000FF 0}}} || || || '''2005년''' || {{{#FF0000 1}}} / '''{{{#0000FF 5}}}''' || '''{{{#FF0000 10}}}''' / {{{#0000FF 0}}} || '''{{{#FF0000 6}}}''' / {{{#0000FF 0}}} || || || '''2006년''' || {{{#FF0000 0}}} / '''{{{#0000FF 1}}}''' || '''{{{#FF0000 20}}}''' / {{{#0000FF 0}}} || '''{{{#FF0000 8}}}''' / {{{#0000FF 1}}} || || || '''2007년''' || {{{#FF0000 0}}} / '''{{{#0000FF 1}}}''' || '''{{{#FF0000 16}}}''' / {{{#0000FF 0}}} || '''{{{#FF0000 5}}}''' / {{{#0000FF 2}}} || || || '''2008년''' || '''{{{#FF0000 2}}}''' / {{{#0000FF 0}}} || '''{{{#FF0000 8}}}''' / {{{#0000FF 0}}} || '''{{{#FF0000 5}}}''' / {{{#0000FF 0}}} || || || '''2009년''' || {{{#FF0000 0}}} / {{{#0000FF 0}}} || '''{{{#FF0000 5}}}''' / {{{#0000FF 0}}} || '''{{{#FF0000 3}}}''' / {{{#0000FF 0}}} || || || '''2010년''' || '''{{{#FF0000 4}}}''' / {{{#0000FF 1}}} || '''{{{#FF0000 10}}}''' / {{{#0000FF 0}}} || '''{{{#FF0000 4}}}''' / {{{#0000FF 0}}} || || || '''2011년''' || {{{#FF0000 0}}} / {{{#0000FF 0}}} || '''{{{#FF0000 8}}}''' / {{{#0000FF 0}}} || '''{{{#FF0000 2}}}''' / {{{#0000FF 0}}} || || || '''2012년''' || {{{#FF0000 0}}} / {{{#0000FF 0}}} || '''{{{#FF0000 11}}}''' / {{{#0000FF 0}}} || '''{{{#FF0000 2}}}''' / {{{#0000FF 0}}} || || || '''2013년''' || {{{#FF0000 2}}} / {{{#0000FF 2}}} || '''{{{#FF0000 8}}}''' / {{{#0000FF 0}}} || {{{#FF0000 0}}} / {{{#0000FF 0}}} || || || '''2014년''' || '''{{{#FF0000 3}}}''' / {{{#0000FF 0}}} || '''{{{#FF0000 7}}}''' / {{{#0000FF 6}}} || '''{{{#FF0000 15}}}''' / {{{#0000FF 10}}} || || || '''2015년''' || {{{#FF0000 0}}} / '''{{{#0000FF 1}}}''' || {{{#FF0000 2}}} / '''{{{#0000FF 3}}}''' || {{{#FF0000 10}}} / '''{{{#0000FF 16}}}''' || || || '''2016년''' || '''{{{#FF0000 3}}}''' / {{{#0000FF 0}}} || '''{{{#FF0000 6}}}''' / {{{#0000FF 1}}} || {{{#FF0000 20}}} / '''{{{#0000FF 32}}}''' || {{{#FF0000 0}}} / '''{{{#0000FF 3}}}''' || || '''2017년''' || '''{{{#FF0000 3}}}''' / {{{#0000FF 0}}} || '''{{{#FF0000 9}}}''' / {{{#0000FF 1}}} || {{{#FF0000 22}}} / '''{{{#0000FF 33}}}''' || || || '''2018년''' || {{{#FF0000 4}}} / {{{#0000FF 4}}} || '''{{{#FF0000 10}}}''' / {{{#0000FF 3}}} || {{{#FF0000 12}}} / '''{{{#0000FF 34}}}''' || || || '''2019년''' || || || || || || '''합 계''' || '''{{{#FF0000 26}}}''' / {{{#0000FF 18}}} || '''{{{#FF0000 158}}}''' / {{{#0000FF 14}}} || {{{#FF0000 126}}} / '''{{{#0000FF 137}}}''' || {{{#FF0000 0}}} / '''{{{#0000FF 3}}}''' || *왼쪽 빨간색이 '''{{{#FF0000 여성}}}''' 오른쪽 파란색이 '''{{{#0000FF 남성}}}'''임 *추가선발인원이 많은쪽은 굵게 처리하였음 *자료출처 : [[https://www.gosi.kr/cop/bbs/selectBoardList.do|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nars.go.kr/brdView.do?cmsCd=CM0018&brd_Seq=2054|국회입법조사처]] === 지방직 공무원 === || || '''7급''' || '''8급''' || '''9급''' || '''지도사''' || || '''2003년''' |||||||| {{{#FF0000 30}}} / '''{{{#0000FF 42}}}''' |||||||| || '''2004년''' |||||||| '''{{{#FF0000 41}}}''' / {{{#0000FF 20}}} |||||||| || '''2005년''' |||||||| {{{#FF0000 56}}} / '''{{{#0000FF 68}}}''' |||||||| || '''2006년''' |||||||| {{{#FF0000 105}}} / '''{{{#0000FF 135}}}''' |||||||| || '''2007년''' || '''{{{#FF0000 11}}}''' / {{{#0000FF 0}}} || || {{{#FF0000 26}}} / '''{{{#0000FF 49}}}''' || || || '''2008년''' || {{{#FF0000 3}}} / '''{{{#0000FF 5}}}''' || || {{{#FF0000 66}}} / '''{{{#0000FF 170}}}''' || || || '''2009년''' || '''{{{#FF0000 2}}}''' / {{{#0000FF 0}}} || || '''{{{#FF0000 15}}}''' / {{{#0000FF 11}}} || || || '''2010년''' || {{{#FF0000 1}}} / '''{{{#0000FF 2}}}''' || {{{#FF0000 0}}} / '''{{{#0000FF 1}}}''' || {{{#FF0000 10}}} / '''{{{#0000FF 11}}}''' || || || '''2011년''' || '''{{{#FF0000 6}}}''' / {{{#0000FF 0}}} || {{{#FF0000 0}}} / {{{#0000FF 0}}} || {{{#FF0000 14}}} / '''{{{#0000FF 22}}}''' || || || '''2012년''' || '''{{{#FF0000 1}}}''' / {{{#0000FF 0}}} || {{{#FF0000 0}}} / {{{#0000FF 0}}} || {{{#FF0000 29}}} / '''{{{#0000FF 78}}}''' || || || '''2013년''' || '''{{{#FF0000 4}}}''' / {{{#0000FF 0}}} || {{{#FF0000 0}}} / '''{{{#0000FF 2}}}''' || {{{#FF0000 23}}} / '''{{{#0000FF 94}}}''' || || || '''2014년''' || {{{#FF0000 0}}} / {{{#0000FF 0}}} || {{{#FF0000 1}}} / '''{{{#0000FF 2}}}''' || {{{#FF0000 47}}} / '''{{{#0000FF 76}}}''' || {{{#FF0000 0}}} / '''{{{#0000FF 1}}}''' || || '''2015년''' || '''{{{#FF0000 5}}}''' / {{{#0000FF 0}}} || {{{#FF0000 2}}} / '''{{{#0000FF 4}}}''' || {{{#FF0000 33}}} / '''{{{#0000FF 169}}}''' || || || '''2016년''' || '''{{{#FF0000 7}}}''' / {{{#0000FF 0}}} |||| {{{#FF0000 54}}} / '''{{{#0000FF 156}}}''' |||| || || '''2017년''' || '''{{{#FF0000 1}}}''' / {{{#0000FF 0}}} |||| {{{#FF0000 44}}} / '''{{{#0000FF 295}}}''' |||| || || '''합계''' |||||||| {{{#FF0000 674}}} / '''{{{#0000FF 1,413}}}''' |||||||| *왼쪽 빨간색이 '''{{{#FF0000 여성}}}''' 오른쪽 파란색이 '''{{{#0000FF 남성}}}'''임 *추가선발인원이 많은쪽은 굵게 처리하였음 *자료 출처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51|행정안전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10024010|서울신문]] [[분류:공무원 시험]] [[분류:할당제]][[분류:여성 정책]][[분류:남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