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법]] [목차] == 개요 == 말 그대로 야생동물에 관합 법률. 사실 야생동물에 관한 법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지만 법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서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논란 == ===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 사실상 한국의 희귀동물 시장을 완전히 작살내 버린 희대의 [[악법]]. 자세한 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