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얼차려]]의 한 종류. == 설명 == 딱히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손쉽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통을 줄 수 있다. 일어서 있거나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다리에 힘이 꽤나 많이 실려서 다리가 가는 사람은 이 자세로 오래 버티는데 있어서 확실히 불리하다. 자세를 보면 알겠지만, 다리가 제대로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며 몸통에 체중이 쏠려 심하게 무리가 간다. 이것과 비슷한 운동인 [[스쿼트]]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적당히 혼자 몸 풀기 식으로 하면 좋은 운동이 되지만 심하게 할 경우 허벅지와 다리에 심한 부상이나 [[근육통]]을 얻을 수 있다. 차렷자세나 쪼그려 앉아 등의 [[업그레이드]]형이 있다. 코어트레이닝인 [[플랭크]] 운동 중 하나인 익스텐디드 플랭크이다. 고통스러운 얼차려임에는 틀림없지만 쪼그려 앉아를 하는 모양으로 자세를 바르게 잡고 오랜 시간 유지하면 훌륭한 치질단련 운동이 된다. 단, 발바닥을 거의 뗀 엄지발가락으로만 버티고 한다거나 그 외 다른 버전들이나 규정된 시간을 넘게 되면 [[가혹행위]]가 된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자주 쓰는 얼차려이다. [[미군]]에서도 이 앉았다 일어나기를 얼차려의 용도로 쓴다. 정당한 명령 불이행이나 복장 불량 등의 경우에 한국의 [[부사관]]에 해당하는 NCO정도도 일반병들에게 실시한다. 앉았다 일어나기에 해당하는 명령은 "Sit and Stand"가 쓰인다. 그 밖에도 가까운 중국 [[인민해방군]]과 일본 [[자위대]]에서도 얼차려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가장 대표적인 근력 운동 중에 하나이다보니 앉았다 일어나기도 서구의 영향을 받은 국가의 군대에서는 얼차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서는 [[팔굽혀펴기]]보다 더 많이 쓰이기도 한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2014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의 Y 고등학교에서 수학 수업 중에 장모 교사(여. 당시 30세)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2 남학생들에게 800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명령했고[* 한 명이 숙제를 안 해오면 앉았다 일어나기 100회, 두 명이 안 하면 200회.. 이런 식인데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이 8명이 생겨서 100*8=800.] 그 중 1명의 남학생이 허벅지 [[횡문근융해증]], 즉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녹아내린 분비물이 혈액을 통해 흘러서 신장과 간을 크게 손상시키고 말았다. 현재 해당 남학생은 [[전학]]을 간 상태이며, 문제를 일으킨 여교사는 [[해고]]를 당해도 션찮을 판에 "수업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다."라는 되도 않는 [[개소리]]를 지껄였고, 이후 이렇다 할 징계도 없이 [[교사]]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평생동안 남을 심각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 사항은 학생측의 [[형사소송]]이나 손해 배상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 위 사례로 봤을 때 앉았다 일어나기는 근육에 상당한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근육이 파열될 경우 신장과 간을 손상시켜 예상 외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앉았다 일어나기는 얼차려나 체벌로서는 강도가 너무 높아 적절하지 않으니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 가혹행위 사건]]에서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무려 1000번씩이나 반복하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횡문근 융해증 없이 넘어간게 천만다행이라 할 정도로 아주 정신나간 행위다. == 기타 == [[FPS 게임]]이나 [[대전액션게임|격투게임]] 등에서는 [[인성질]]을 할 때 [[티배깅|많이 시전한다]]. [[분류: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