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전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도화선이 되어 아동학대 관련에서 처벌이 미약하다라는 반응이 나오자 국회에서 새로이 법률을 만들었다.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6년 9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제34조)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59b&oid=001&aid=0008713085|#]]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의 개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2021년 1월 8일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Y1C0M1M0Y8N1B1U3Z9F2E6D2P3M8|#]]을 참고. == 아동학대범죄 == 이 법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의 그것과 같다(제2조 제1호, 제2호). 즉,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202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3년생까지가 대상이다. 당연히 생일이 지난 2003년생이나 2003년 이전 세대는 대상이 아니다. ]을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괄호는 이해의 편의상 부기한 것이다). * '''(상해, 폭행, 폭행치상)'''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유기, 학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체포, 감금)'''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협박)'''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약취, 유인, 인신매매)'''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강간, 추행)'''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명예훼손, 모욕)'''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주거·신체 수색)'''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강요)'''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공갈)'''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손괴)'''「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이상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 ===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량에 사형이 없는 것 외에는 [[살인죄]]와 형량이 같다. 단,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므로 사형을 규정해도 [[무기징역]]이나 다름 없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 친권상실 청구 등 === ==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 아동학대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공소시효]]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 아동보호사건 == === 관할 ===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18조 제1항).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같은 조 제2항). === 임시조치 === ==== 임시조치의 결정 ====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아래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이 경우에는,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또한 문제될 수 있다(제23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이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5항),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6항).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응급조치(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제외)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0조 후단).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더 나아가, 법원은 요양시설에의 위탁이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0조 전단).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9조 제8항). 전술한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임시조치결정의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 임시조치의 집행 ==== 판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격리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 임시조치의 변경 ====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위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수사에 관한 특칙 === === 아동보호사건 송치 === ==== 검사의 송치 ==== ==== 법원의 송치 ==== ==== 송치에 따른 처리 ==== === 이송 === === 아동학대보호처분 === == 피해아동보호명령 == [[분류:형법]][[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