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심뇌혈관질환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전문]](약칭: 심뇌혈관질환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을 국가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그런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이미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부칙(제14217호) 제1조 단서). ~~응?~~]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 심장정지 *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 [[고혈압]] * [[당뇨병]]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구체적으로, 다음 질환을 말한다(규칙 제2조). * [[심부전]] * [[부정맥]] * [[뇌동맥류]] 후술하듯이, 구체적인 업무는 [[질병관리본부]]에 위임된 것이 많다. == 국가 등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같은 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 [[질병관리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제5조 제1항, 영 제6조 제1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질병관리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전문, 영 제6조 제2호).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제6조 제1항 후문). 질병관리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영 제6조 제3호).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7조 제3항). == 역학조사 == 질병관리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영 제6조 제4호). 이러한 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 제2항). ==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기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부칙(제14217호) 제2조). * 참고 사이트 : [[http://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cid=22031&menuIds=HOME001-MNU1130-MNU1110-MNU1114|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질병관리본부)]] === 지도·감독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전술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 비용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전술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0조 제1호). === 지정취소 ===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2조).] * 전술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분류:보건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