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實效支配}}} {{{+2 {{{#808080 |}}}}}} {{{+1 Effective control (over territory)}}} [목차] == 개요 == '''실효 지배''' 또는 '''실질적(사실상) 점유'''란 [[영토 분쟁]]에서 한 국가가 [[실효|실질적으로 해당 분쟁지역을 점유, 관리하는 상태]]를 뜻한다.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그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친다고 본다. 다만, 실효 지배중인 당사국이 정치적・암묵적인 이유 등으로 [[미승인국]]일 경우에는 [[UN]]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그 지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데, [[대만|중화민국(대만)]]의 [[타이완 섬]]에 대한 통치가 이에 해당한다. A국과 B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C 지역에 A국의 군사와 민정경찰이 주둔하고 있고, A국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면 "C 지역은 A국의 실효지배를 받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 때 B국 국내에서는 C지역에 대하여, '(피)점거 또는 (피)점령중인 자국 영토'이라 표현하며, 중립적으로는 'B국의 명목상 영토'라 한다. 이는 19세기 서구열강의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자 [[베를린 회담]]을 열어서 나름대로의 땅따먹기 규칙을 만든 데서 유래했다. == 사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영토 분쟁)] == 의의 == 국제사법재판 소송이 타결되어 당사국 간의 영토 분쟁을 조정할 때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는 해당 영토에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한 쪽이 당 지역의 행정, 법제, 사회 및 문화 부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차후 공식적으로 복속되었을 경우 생길 혼란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실질적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사료(史料)와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싸움한다면 어느 한 쪽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조정이 굉장이 복잡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근대에 있던, 뺏고 빼앗긴 많은 영토가 분쟁의 씨앗에 휘말리게 되므로, 1. 재판 내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2. 국제 평화에 해가 되는 국지적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하여, [[UN]]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토 분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지배의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1959년]]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는 "어떤 지역에 대한 지방 정부의 통상적・행정적 행위는 그것이 영유권을 형성하는 증거로 쓰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모든 영토 분쟁은 개별적 사례에 대한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분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