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https://www.google.gr/search?ei=FQy2X6rlEofv-gSN77_wBQ&q=%EC%8B%A0%EB%8C%80%ED%86%B5%EB%A0%B9%EC%A0%9C&oq=&gs_lcp=ChNtb2JpbGUtZ3dzLXdpei1zZXJwEAEYADICCCkyAggpMgIIKTIGCCkQCBAeMgIIKTICCCkyAggpMgIIKTICCCkyAggpMgIIKUoFCBMSATFQAFgAYIgaaABwAHgAgAEAiAEAkgEAmAEAoAEBsAELwAEB&sclient=mobile-gws-wiz-serp|#]] [[https://manatoki95.net/comic/122227?stx=%EC%9B%90%ED%94%BC%EC%8A%A4|#]] '''新 大統領制'''. 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제라는 뜻이다. [[정치학|정치학자]]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개념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통령중심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의 [[대통령]]이 [[제왕]]에 가까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서, 극도로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던 역사적 상황 속의 권력 구조를 가리킨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정식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실질적·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 말을 자주 쓰는 편. == 원인 == [[대통령중심제]]는 [[삼권분립]]을 중시하지만 이는 [[의회]]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이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부]]를 압도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 1인 선출 === ==== 권력의 집중 ====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말하듯이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은 즉시 권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로 분산된 권력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번 권력이 집중되면 [[직선제]]이든 [[간선제]]이든 권력자가 [[위압]]을 동원해 선거의 민주성을 퇴색시키기 쉽다. ==== 군주와 유사함 ====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국가에서는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을 [[군주정]]의 [[군주]]와 구분하기 어렵다.[* 비슷한 방식으로 민주적이지 않은 [[의원내각제]]는 [[과두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통령]] 문서에서도 보듯이 최초의 [[대통령]]은 '선출 군주'로서 등장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영국]]의 군주를 몰아내고 섬길 군주가 없기에 새로운 군주를 선출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 미국의 경우는 지방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이 [[민주주의]]에 익숙하다면 [[시위]]나 [[투표]] 등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습]]만 하지 못할 뿐 정확히 군주정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 비록 (직선이든 간선이든) [[선거]]를 통해 뽑는다는 점이 [[민주주의]]와 맞닿아있기는 하나 민주적으로 선출됐다고 해서 뽑힌 사람이 민주적으로 행동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방어적 민주주의]] 참조. ==== [[중우정치]] ==== 국민이 나서서 비민주적인 지도자를 뽑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위에서처럼 대통령은 군주와 유사하므로 군주와 마찬가지로 계속 자리를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선거]] 방식에 있어서도 [[국민]]이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의회와 같은 다수에 대한 투표보다는 대통령 1인에 대한 투표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는 쉽지만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기억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력보다는 인기에 따른 인지도에 당락이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민중]]의 의견이 더 곧이곧대로 반영되는 [[직접 선거|대통령 직선제]]가 신 대통령제로 이르기 더 쉽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단, [[포퓰리즘]]이 [[독재]]로 향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그것이 전제된 것은 아니다. ==== 민의에 비례하기 어려움 ==== 중우정치를 배제하고서라도 대통령은 1명만이 선출되는 승자 독식 체제이기 때문에 [[사표론|사표]]가 발생하기 쉽고 일단 한 번 우위인 세력이 우위를 점하기가 쉽다([[뒤베르제의 법칙]]).[* 이는 [[소선거구제]] 역시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도 몇 번 이루어졌고 비교적 공정하다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의원내각제]]가 더 민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 === 의회의 미성숙 === 위에서 말했듯이 1인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권력에 대항하는 다른 권력이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의회]]가 이에 맞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를 통한 정치는 여러 점에서 [[민주주의]] 도입 초기 국가들에게 쉽지 않은 길이다. 첫째로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국가에서는 애당초 [[법치주의]]로서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의식 자체가 희박하여 [[의회]]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6월 항쟁]]으로 형성된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초기만 해도 국가 정책의 대부분은 [[테크노크라트|관료]]층이 주도하였으며 국회에서는 법률의 틀만을 짤 뿐이었다.[[http://www.issue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3262|#]] 또한 [[의회]]는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의 특성상 혼란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정치질]]만 일으키는 단체"라는 [[흑색선전]]에 매도당하기 쉬우며 건전한 의견 수렴 절차조차도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모습은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의회 해산|의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의회가 짓밟히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미국]]의 경우 [[13개 식민지]]가 각 주로서 지방의 힘이 강력하였으므로 중앙의 권력자가 강력해도 견제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례. [[입헌군주제]]의 대표로 손꼽히는 [[영국]] 역시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 등으로 대표되는 [[의회]]의 지속적인 권리 증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로서 군주를 견제할 수 있었다. == 예시 == 이러한 예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여왔던 국가들은 [[드골]] 시절의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체로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그것도 대체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신생독립국들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군주제]]와 [[식민지]] 시절만 겪다 보니 [[민주주의]]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미국]], [[유럽]]조차도 초창기엔 [[세금]]을 많이 내는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있었고 전국민이 보통선거권을 얻기까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서프러제트]]같은 참정권 운동도 상류층 백인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었다.] 신 대통령제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리비아]]), [[피델 카스트로]]([[쿠바]]), [[요시프 브로즈 티토]]([[유고슬라비아]]), [[아우구스트 피노체트]]([[칠레]])나 [[수하르토]]([[인도네시아]]), [[나세르]], [[안와르 사다트]], [[호스니 무바라크]]([[이집트]])와 같이 군복을 입는 최고사령관에 취임해 통치하던게 대세였던 과거와 달리(이집트는 [[2011 이집트 혁명|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나 싶더니 [[압델 파타 엘 시시]]로 복귀되었다) 최근의 신 대통령제 국가로는 [[시진핑]]의 [[중화인민공화국]] 및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터키]]가 대표적이다. [* 그 원형은 역시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에바 페론]] 문서 참고)이다.] 여하간 둘 다 [[포퓰리즘]]을 가장한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노력한 케이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정적 살해나 부정선거 같은 수단을 쓴 건 아니라는 점에서 위에 신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샤를 드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신 대통령제를 훨씬 넘어선 사례로 거의 왕처럼 신격화된 [[마오쩌둥]]과 [[북한]]의 예도 있다. 덧붙여 [[필리핀]]의 경우도 [[막사이사이]] 같은 항일투쟁에 선봉에 서고 개념 충만한 인물이 있던 상황에선 잘 돌아갔지만, 뒤를 이어 올라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마르코스]] 등의 막장열전[* 마르코스도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멀쩡한 정책을 펼쳤다. 2기 집권 중반 때부터 맛이 가면서 성장이 지체되었다.]으로 1950년대만 해도 자유당과 국민당의 양당제가 돌아가던 아시아 둘째가는 선진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지금의 꼴로 전락했다. 오죽하면 그나마 멀쩡한 대통령이 민주 운동가였던 [[베니그노 아키노|아키노]][* 아키노 본인은 마르코스 '''정부에 의해 암살'''당했다.]의 [[코라손 아키노|아내]]와 [[베니그노 아키노 3세|아들]], 그리고 [[피델 라모스]] 정도란 말이 나오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신 대통령제로 비판받은 국가들 일부는 민주화 이후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절충하거나 아예 의원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변경하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선출된 다수'인 [[의회]]가 단독으로 정치를 운용하는 것이 낫지, '선출된 1인'인 [[대통령]]이 등장할 경우 응집된 권력으로서 [[독재]]로 향하기 쉽기 때문이다. == 한계 == 신 대통령제는 분명 일부 독재국가 및 준독재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을 가능케 해주는 이론임은 분명하지만, 신 대통령제가 주장된 시기(1960~80년대)의 시대적 특징을 감안한다면, 적용 상의 한계가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신 대통령제가 집중적으로 주장된 시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미국]], [[영국]], [[서독]],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 [[베네룩스 3국]], [[이탈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였다. 가장 선진적이라는 [[유럽]]에서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권은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 있었고, [[동구권]]도 선거가 있긴 해도 유명무실한 상태인 [[공산당]] 일당 독재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좀 많이 쳐줘야 [[일본]]이나[* 하지만 일본 역시 55년 체제로 인한 자민당의 독주 체제였다. 야당인 일본 민주당, 공산당과 사회당이 열심히 견제를 했지만 의석이 영 나오지 않는지라...] [[인도]], [[이스라엘]] 정도였다. 하지만 [[인도]]는 절차적 민주주의만 되었지 사회구조가 [[왕조]]시절이나 [[인도 제국]]시절과 별 다를바 없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고 [[이스라엘]]은 [[군대]]에 의한 언론검열이 심한 편이다. 즉,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야당]]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민주국가가 지구상에 흔치 않았다. 그러다보니 애초에 표본이 적은 상황에서 매우 특수하게 주장된 이론이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안창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남긴 바 있다. 해당 의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16헌나1 결정문#s-3.3.13|2016헌나1 결정문]] 문서를 참조 바람. == 관련 문서 == * [[독재]] [[분류:공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