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뜻 == 경제환원론, 치안공동화 이론, 치안협력성 원칙 등의 민간[[경비]] 이론 중의 하나로 문단명의 이름과 같이 경찰의 경비 부분인 공경비는 치안, 질서 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경비]]로 인해 수익을 얻는 개인이나 집단, 단체가 안전이나 경호, 보안, [[경비]]는 스스로 담당,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 예 == 작은 것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경호 또는 안전(보안)에 관한 것부터 큰 것에 해당하는 지역 행사, 축제(국가적 행사 제외)까지 개인이나 단체[* 행사에 있어서는 주최측]까지 일단 수익을 얻는 주체가 있으면 그에 관한 안전, 보안, 경비는 수익을 얻는 자가 부담을 해서 [[경비]]를 한다. 실생활에서는 * 학생 개인 보호를 위한 경호원에 대한 비용 부담 * 귀빈 등의 행사 참여에 대해 행사장에 대한 보안 및 경비 * 지역 축제[* 지역 축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경일에 해당하는 국가적 행사이거나 대통령 등 고위 관료의 환차 등이 포함되면 그것은 경찰의 경비 대상이 된다.] * 콘서트 * [[K리그]]나 [[프로야구]]와 같은 지역 리그와 관련한 경기장 보안 및 경비[* 이외의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은 경찰이 경비를 담당하기도 한다. * [[평창올림픽]][*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함께 배치된 사례, 실제로 올림픽 월드컵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분류: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