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론 합의, 합의사항1=푸린을 예시로 사용하지 않기)] {{{+3 受益者負擔, Benefit Principle}}} [목차] == 개요 ==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여 해택을 직접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것은 [[응익성의 원칙|응익성(應益性)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정서비스의 성격으로 볼 때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특정인에게 한정되고, 혜택의 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다면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재화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볼 때 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역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공원 및 위락사업, 도로교통사업 등등과 각종 공공 증명서 발급 등은 특정한 사용자에게 해택이 귀속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 예시 == * 환경 분야 * 통신 분야 [[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