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사]] [include(틀:소방계급)]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px-%EC%86%8C%EB%B0%A9%EC%82%AC%EC%8B%9C%EB%B3%B4.svg.png|uselang=ko]]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0px-%EC%86%8C%EB%B0%A9%EC%82%AC.svg.png|uselang=ko]] || ||<#cccccc> 소방사시보의 계급장 ||<#cccccc> 소방사의 계급장 || [목차] {{{+2 消防士 / Fire Fighter}}}[*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법 영문법령] {{{+1 消防士試甫 / Assistant Fire Fighter}}} == 개요 == 소방관의 계급 중 하나. [[의무소방대]]의 이방~특방을 제외하면 가장 최하위 계급이다. 소방사시보는 소방공무원 임용 전 수습기간에 임명되는 계급으로 6개월 뒤 임용과 함께 바로 소방사로 진급한다.[* 이를 거치지 않고 소방사 계급을 달았다면 사실상 교육기간 중 소방관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유는 후술.]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하사]]나 [[경찰공무원]]의 [[순경]]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계급장은 육각수를 관창이 받치고 있는 형태다. 소방사시보는 육각수 하나, 소방사는 둘이다. 소방사로 4년을 채우면 근속 승진제에 따라 자동으로 [[소방교]]로 승진한다. 전국에 2만 명이 조금 넘는 소방사가 있으며 대부분 각 지역 [[소방본부]]소속이고 이외에 [[대한민국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에는 68명이 있다. 2020년 4월 이전까지 지역별 소방본부 소속의 모든 소방사는 지방직 공무원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소방사시보 상태에서 정식 소방사와 같거나 유사한 임무수행 중 순직할 경우 순직 전일에 임용이 된 걸로 처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묘비에도 소방사 계급으로 적힌다. 과거에는 교육생의 경우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충남 아산소방서 소속 3명 소방관 순직 사건이 발생한 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2018년 현충일 1주일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두 교육생은 순직 전일에 임용한 걸로 처리하고, 이후 순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의무소방대도 이와 같다. == [[채용]] 및 [[보직]] == 각 시도별로 임용 시험을 통해 채용하며 소방대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 참조 == 외국 == * 일본 소방공무원 계급으로도 '소방사(消防士(しょうぼうし/Fire Fighter))'이다. [[파일:JF shi.gif]] * 영국 소방 계급으로는 Firefighter이다. 계급장은 없다. * 미국 뉴욕 소방 계급은 3rd~5th Firefighter / EMT / Paramedic이며 소방사시보는 Probationary Firefighter로 볼 수 있다. 계급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