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서울특별시)] [목차] == 자연지리 == === 개요 === [[파일:서울 자연지형.jpg]] 인구가 많은 [[수도(행정구역)|수도]] 중에서는 드물게 산들에 둘러싸여있는 분지 형태이며, 크게 북으로는 [[북한산]], 남으로는 [[관악산]]이 있고, 서쪽에 김포 평야가 있다. 한강이 서울을 관통하며 [[한강]]에 접하는 총 35개의 하천(복개천 포함)이 서울에 존재한다.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북한산]](또는 삼각산)으로 최고봉인 백운대의 높이가 836m이다. === 상세 === 광주산맥(한북정맥)의 한 갈래로 뻗어나간 산줄기가 [[도봉산]], [[북한산]]이나 [[아차산]] 같은 산을 이루면서 서울 동북방으로부터 [[한강]]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도의 경계가 되고, 차령산맥의 한 갈래가 북진하면서 한강 쪽으로 뻗어나가 이루어진 한남정맥이 [[청계산]]이나 [[관악산]] 등의 산을 이루면서 서울의 남쪽 경계가 되며, 차령산맥에서 뻗어나간 다른 갈래인 남한산맥이 서울의 남동쪽 경계가 된다. [[북한산]]의 여러 갈래는 강북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갈래로 뻗어 한강에 이르는데, 옛 [[한양도성]]의 경계가 된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서울)|남산]], 응봉산 등이 그 갈래들이다. 강남에서는 [[관악산]]의 여러 갈래가 뻗어나가 동작구와 관악구, 강남구 중앙부의 비탈 지대를 만들었다. 서울 강북 지역은 [[중생대]]에 생성된 [[화강암]]이 오랜 시간 풍화를 겪으면서 지표에 노출된 곳이다. 이에 반해 강남 지역은 [[한강]]에 의해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때문에 강북에 비해 비교적 넓은 평지가 만들어졌는데, 강북은 그야말로 바위산 덩어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풍화되면서 평지가 드문드문 만들어진 형태고, 강남은 원래부터 평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 동쪽을 흐르는 [[중랑천]]과 [[탄천]]은 현재는 인근이 도시화가 되면서 지형이 많이 바뀌어 알기 쉽지는 않지만 원래는 산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하천이다. 그 아래로 [[추가령 구조곡]]이라는 [[단층]]이 있는데, 서울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실로 거대한 단층대이다. 위에 서술되있듯 도심 내에 산과 크고 작은 언덕들이 많다보니 크고 작은 터널들이 많고, 도로의 모양도 천차만별이다. === 범위 === [[파일:북한산 서울전경.jpg]] 생각보다 매우 '''넓다.''' [[북한산]] [[백운대]]에서 내려다본 전경인데, 멀리 한강이 지평선 조금 아래에 걸쳐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사진에 찍힌 대부분의 도심 영역이 서울특별시다.[* 한강을 따라 시선을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돌리면 [[롯데월드타워]]가 무식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보일 것이다. 롯데월드가 서울시 남쪽에 있으므로 청계산이나 남한산 너머서는 경기도 영역도 일부 보인다.] 현재의 서울시는 조선시대의 범위에서 상당히 많이 확장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영등포]]의 경성부 편입(1936년) 전에는 한강 이남은 서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해있던 [[여의도]]는 강남이라기 보다는 그냥 섬(하중도)였으며, 잠실은 구한말까지는 [[한성부]] 소속도 아니었고 양주군 고양주면 소속으로(1949년 서울 편입), 한강의 물줄기가 변화되기 전이라 지리적으로도 강북이었다.] 이 탓에 한반도에서 손꼽히는 크기의 [[한강]]이 도시를 관통하는 특이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철도, 도로 등 교통망의 발달에 힘입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현재의 서울의 지리적 중점은 남산 정상 근방으로, 남산타워 공원에 지리적 중점을 표시하는 좌표가 설치되어 있다. 2010년에 측량 및 분석을 한 결과 우연의 일치로 남산 꼭대기가 서울의 지리적 중심인 것이 밝혀졌다고.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서울확장론|본격적인 서울 추가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중점이 다른 데로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사실-- == 인문지리 == [[대한민국]]의 수도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에서 서울특별시를 [[수도(행정구역)|수도]]로 못박고 있다.[* 다만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임을 전제로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 갖는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북쪽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고양시,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시와 접하며 남쪽은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와 접하며, 동쪽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와 접한다. 한강이 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이 강 주변으로 도심권이 형성되어 있다. 도심은 좁게는 4대문 내의 종로에 존재하며 넓게는 남쪽의 용산과 서쪽의 신촌, 동쪽의 안암까지 포함할 수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약 970만명으로 전세계 순위에 들며,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의 인구가 2천만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계적으로 초고밀한 인구 밀도를 보이는 거대도시이다. 다른 세계 대도시들과 비교해 보아도 서울시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매우 좁은 편이다. 예를 들자면, 2015년 기준 서울의 [[인구밀도]]는 16,730명/㎢으로, [[베이징]](1,309명/㎢), [[도쿄]](5,847명/㎢), [[뉴욕]](10,630명/㎢)[* 단, 뉴욕의 다른 구에 비해 교외지역 수준으로 넘사벽으로 한적한 [[스태튼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12,900명/㎢ 정도 된다.]같은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물론 [[뭄바이]](22,922명/㎢)같은 예외도 있지만,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도시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6년 부로, 서울인구 1000만명이 붕괴됐다. 인근 [[경기도]], [[인천광역시|인천]], 그리고 기타 지방으로의 인구유출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정희 정권 시기 대규모 강남 개발을 실시하면서 서울시의 적정 인구를 약 800만 정도로 잡았고, 실제 도시계획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물론 이것도 인구밀도 13,211명/㎢ 선이라 여타 도시에 비해서는 빡빡한 편이다. 문제는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들어찼다는 것이고, 이는 70년대 도시가 구획된 강남구의 지옥같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데 한 몫 해버렸다. 1, 2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수이며 대부분 3차산업에 종사한다. 최북단은 [[도봉구]] [[도봉산]]이며 최남단은 [[서초구]]의 [[청계산]]. 그리고 최동단은 [[강동구]] 상일동 상일나들목([[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참조)이며 최서단은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오곡동 굴포천 일대. 서울의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도]] 항목 참조. === 지역구분 === [include(틀:서울특별시의 지역 구분)] [include(틀: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를 인문, 문화적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의 기준은 2분법부터 5분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2분법: '''[[서울/강북|강북]]/[[서울/강남|강남]]'''으로 나눈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구분이 달라진다. * [[한강]]을 기준으로 나누는 지역적 구분: 말그대로 한강 위냐 아래냐로 나눈다. 군사적 분야에서는 이 구분이 아직은 유효하다. * 지가를 기준으로 비싼 편인 강남과 강남 이외의 지역을 뭉뚱그려 강북으로 지칭: 엄밀히 말하면 서울특별시의 부촌은 강남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진짜 부자는 성북구에 산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평균적인 가격과 그리고 지역 집값에 대한 이미지를 따져서 구별한다. [[강남부심]]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기준으로 나누면 강서구나 영등포구 같이 지리상으론 강남에 속하는 지역들도 강북으로 들어간다. 제대로 분류하자면 강남/비강남과 같은 식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강북'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인다. * 3분법: '''[[서울/강북|강북]]/[[서울/강남|강남]]/서남권'''으로 나눈다. 서남권과 강남을 가르는 기준은 [[동작대로]]이며, 한강 이남 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이다. * 4분법: '''[[서울/강북|강북]]/[[서울/강남|강남]]/[[서울/강서|강서]]/[[서울/영등포|영등포]]'''로 나눈다. 위의 3분법에서 서남권을 다시 [[안양천]]을 기준으로 [[서울/강서|강서]]와 [[서울/영등포|영등포]]로 나누는 구분법. 과거 서남권은 통째로 영등포 혹은 강서라고 불렸으나, 안양천 이서와 이동의 생활권이 구분되기 때문에 다시 나누는 것이다. 물론 칼같이 잘라서 구분할 수 없는 언어 특성상 '서남권', '강서', 영등포' 모두 서남권 지역 전체를 일컫는 말로 종종 쓰인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서남권'이다. * 5분법: 서울특별시에서 공식적으로 주로 쓰이는 분류법으로, 생활권에 기반한 구분법이다. 서남권을 다시 하나로 분류하고 강북을 세개로 쪼개는 구분법이다. 강북을 '''서북권/도심권/동북권'''으로 나누며 강남은 '''서남권/동남권'''으로 나눈다. [[:파일:서울5대생활권_1.jpg|예시1]] [[:파일:서울5대생활권_2.jpg|예시2]] 도시의 비대화, 서울 집중 문제 등의 해소를 명분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고건 전 서울시장, 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민주자유당]], [[열린우리당]] 등이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시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서울시민들의 반발 우려, 각 서울 기초지방의회의 반대, 광역행정의 파편화에 대한 학계의 우려, 부동산 투기의 우려 등으로 기각되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54.html|#]]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참고로 이게 전부다. A4용지 한 장 분량 정도밖에 안 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지방자치법」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3조 삭제 * 제4조(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자치법」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③삭제<1994.12.20> * ④삭제<1996.12.6> * ⑤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 ⑥삭제<1994.12.20> * ⑦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 * ⑧삭제<1994.12.20> * 제5조(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 ①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 ②제1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7·1>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1. 도로·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1999.12.31.> ---- 이상의 규정에 의해서 '''성문법으로 서울특별시를 [[수도(행정구역)|수도]]로 못박고 있다.''' [[분류: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