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external/img.segye.com/20160119002093_0.jpg]] [목차] == 설립/근거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변호사법: 제 64조(목적 및 설립)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서초동]])에 있다. == 활동 == *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 *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 * 긴급하게 형사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당직변호사 활동 * 재정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사업 * 무자력 형사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국선변호 활동 * 청소년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변호사명예교사 활동 * 소년소녀 가장 및 재감자 자녀 후원 등 각종 기부 활동 * 환경·공해 등 해로운 것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 변호사회 회원을 위한 각종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시행 * 회원의 권익복지를 위한 제도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제교류 및 각종 심포지엄 등 개최 * 회보 및 각종 연구보고서 발간 * 판례연구 및 발표회 개최 == 기타 ==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74%,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포함) 중 66%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2016년 2월 29일 기준).[* 특히 법무법인(유한)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1개소 외에는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 [[http://news.donga.com/3/03/20150925/73857701/1|강용석의 너!고소 광고를 금지시킨곳이 바로 이곳이다.]] == 외부 링크 == * [[https://www.seoulbar.or.kr|협회 홈페이지]] [[분류:협회]][[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