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원]] [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서울中央地方法院 /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파일:external/seoul.scourt.go.kr/scourt_logo.gif]] [[http://seoul.scourt.go.kr/main/new/Main.work|홈페이지]] [include(틀:지도, 장소=서울중앙지방법원, 너비=100%)] [[파일:서울중앙지방법원(매일경제).jpg]] [목차] == 개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서울)|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구와 종로구는 [[월경지]]이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위치한다. 도시철도로 갈 때에는 [[교대역(서울)|교대역]] 11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1895년 한성재판소로 출범하였다. 본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서울의 다른 4개 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던 것이 2004년 지방법원 승격으로 지금의 5개 법원 체제가 갖춰졌으며,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었다.[* 이외에도 의정부지원과, 고양지원이 있었으나, 이쪽도 같은 시기에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독립했다. 이와 동시에 고양지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원래는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1995년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되었다. 예전에는 [[성북구]]도 관할구역으로 두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로 넘어갔다. 그 이전에는 [[용산구]]도 관할구역이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로 넘어갔다. 그리고 [[수원시]]와 [[여주시]]도 관할구역이었다가 1979년 9월 1일 자로 수원지원이 [[수원지방법원]]으로 승격하면서 여주지원도 이관되었다. == 상세 ==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크다. 건물도 가장 대규모이고, 재판부 수도 가장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사건 수 자체가 가장 많다. 국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확히는 대법원의 주소가 있는 곳(민소 6)]이기 때문에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보통 이 곳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별재판적(의무이행지, 부동산소재지 등)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국가소송이 일어난다.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소송이 가장 많은 것은 맞지만, 그건 하필 국가소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 종류를 막론하고 사건이 가장 많아서 그렇다(...)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곳이다 보니, 사실상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이 있다. *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함이 원칙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 제2항). *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되는 사건들이 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66조). * [[특허권]], [[실용신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지역을 불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파일:external/seoul.scourt.go.kr/img_map.jpg]] 여러 동의 건물을 [[서울고등법원]],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서 청사구조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본관 서관에는 형사 접수실, 형사법정이, 동관에는 민사 접수실, 공탁과, 일반 민사법정이 있고, 제2별관에는 [[소액사건]] 법정이 있으며,[*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여기 있었다.] 제3별관에는 민사집행과가 있다.[* 제3별관, 제4별관은, [[사법연수원]]이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전하기 전에는 사법연수원이 그곳에 있었고, 그 후에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소액법정이 그곳에 있었다. 종전에는 파산과도 있었으나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별도 법원으로 분리되었다.] == 관할 구역 == ||<-2><tablealign=center><tablewidth=100%><bgcolor=#0f1965>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40]][br]{{{#ffd84b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역'''}}}]]''' || ||<tablebordercolor=#0f1965><tablebgcolor=white,#1f2023><rowbgcolor=#353535,gray><rowcolor=white><width=40%> 등기소 ||<width=60%> 행정구역 || || 등기국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 || 중부등기소 || [[종로구]], [[중구(서울)|중구]] ||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상법상 법인등기와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 지역의 부동산등기, 민법상 법인등기를 담당한다. 중부등기소는 종로구·중구 지역의 민법상 법인등기를 담당한다. == 연계 교통 == === 연계 지하철역 === 2,3호선 [[교대역(서울)|교대역]] === 연계 버스 === 법조단지 하차: [[서울 버스 3012]], [[서울 버스 서초02]], [[서울 버스 서초10]] 삼풍아파트 하차: [[공항버스 6020]] == 기타 == *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다. 그래서인지 간혹 언론에서 인근에 위치한 [[대법원]]과 [[http://game.dailyesports.com/view.php?ud=59303|관련된 기사]]에서 건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드라마 등에서 법원이 나오는 장면이나 이혼하는 남녀가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 위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클리셰]]로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가사사건 제1심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인데, 저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신관(현 제1별관)에 위치해 있다가 2013년 행정법원과 함께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했으므로,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관할한다. 다만 가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이혼사건으로 이곳에 올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은 일반인용 출입구가 아니며, 일반인용 출입구는 건물 좌우 양쪽에 위치해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매년 법문화 강좌를 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적인 법 교육을 강의한다. 매주 수요일 10여 차례 강의가 실시되며 일정 회차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는 이수증도 배부한다. * 사건 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재판부가 많은데도 여타 [[지방법원]]보다는 소장 부본 등의 송달도 좀 늦게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2010년대 들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0824&cid=40942&categoryId=31694|조기조정]]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다른 법원에도 이 제도가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것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이것이 [[변호사]]들의 두통거리로 꼽히고 있다. 기존의 조정회부 사건이 일단 소송을 하다가 조정을 할 만한 사건이면 조정에 회부하던 것과 달리, 조기조정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닥치고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기 때문. 얼핏 생각하기에 '조정을 시도해 보고서 안 되면 소송을 하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조기조정 때문에 제1차 변론기일이 늦게 지정되고 따라서 소송진행이 그만큼 지연된다. 피고가 아예 [[답변서]]에서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쌍방의 주장, 입증이 나와서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정리되고 난 후가 그러기 전보다 조정이 성사될 확률이 더 높기도 하다. * [[법원공무원]]들에게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안습의 대상이다. 1년에 사건이 수십만 건에서 많으면 100만 건이 넘어가는지라 정말 노예처럼 일해야된다.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기 싫어서 지방 지원급으로 도망가서 그대로 눌러앉는 법원 공무원이 의외로 많다.[* 지원급 중에서도 소형 지원들의 경우 1년에 소액사건이 수천건 수준인 지원도 수두룩하다. 특히 첫발령을 시법원이나 지원급으로 발령나고 나서 도시 생활하고 싶다고 본원에 갔다가 업무량에 학을 떼고 농촌으로 도망가기도...] 이 때문에 고법에서 감사가 내려올 경우 10년 이상 한 지원에 짱박혀 있는 공무원들에게 다른 지원으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이곳 417호 대법정은 [[크고 아름다운]]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높으신 분들]]의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재판이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비자금 관련 재판[*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항목 참조.],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재판, 20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관련 사건 재판[*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항목 참조.]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한 재판[*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재판]] 항목 참조.]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한 재판[*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항목 참조.]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재벌 총수들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50935|#]] * 또한 사건 자체도 많고, 상술한 것처럼 워낙 유명한 사건의 재판도 이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치감으로 가는 통로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구속 피고인들의 사진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 2020년 5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당 교도관이 법원을 오가는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재판을 받는 수용자 등과 접촉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법정 전체가 1989년 개원 이래 이날 처음으로 폐쇄됐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재판들도 대거 취소 및 연기됐다.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직원 34명과 수용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공판 검사 30명 전원도 귀가 뒤 [[자가격리]] 조치돼 공판 차질도 우려된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2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7494|#2]]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73348_32524.html|#3]]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73349_32524.html|#4]] * 2020년 6월 14일 오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5일 중부등기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중부등기소 방역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해 16일부터는 다시 중부등기소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4064400004?input=1179m|#]] * 종로구 창성동에 거처가 있는 극우 종교인 [[전광훈]]의 재판이 열리는곳이기도 한데 전광훈이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담당 직원들이 출근 없이 자택에서 대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