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8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동]]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이 살인이라는 형태로 결말이 난 사건. 불과 8일 전에 일어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다. == 상세 == 22일 오전 7시 16분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119구급대|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목과 등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근처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는 아파트 주민인 L 씨(47세)로,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는 길에 피살되었다. 경찰이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시간은 22일 오전 4시 45분경으로 추정됐고 유력한 용의자로 L 씨의 전 배우자 [[김종선]] 씨(48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7513|각종 언론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었다]].]를 지목했다. 김 씨는 범행 후 도주, 길바닥에서 약물에 취한 채로 쓰러져있다가 발견되었다.[* 최초 발견자의 증언으로는 "건설현장 일용직 일꾼이 일하다가 술 먹고 취해서 뻗은 줄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신원이 밝혀졌고, 경찰은 22일 오후 9시 40분경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전 배우자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손에 약물이 들려져 있었고, 범인은 자기 말로는 "자살기도를 위해 소지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약물이 거하게 사용된 것까지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10월 23일,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살해했다."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L 씨는 25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으며, 세 딸 역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결국 L 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4년 전 김 씨와 이혼한 상태였다. 얼마나 김 씨가 악질이었느냐 하면, 어느 날은 '''[[인간 말종|L 씨를 쓰러트린 뒤 L 씨의 형제자매까지 불러서 L 씨가 쓰러진 것을 보게 하면서 희희낙락거리고, 그들이 제지하려 하자 오히려 그들까지 찌를 것처럼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간신히 경찰을 불렀지만, L 씨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느니 뭐니 하는 뉘앙스로 경찰을 구슬렸는지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L 씨만 여성보호센터로 보내지는 선에서 그쳤다. 이혼한 뒤 4년 동안에도 전 배우자 김 씨의 끊임없는 살해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해 개명도 하고 연락처와 주거 장소를 자주 바꾸었으나 소용 없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4930|#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41994&isYeonhapFlash=Y&rc=N|#2]] 김 씨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전 배우자 L 씨가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도 GPS 탐지 장치까지 차에 몰래 붙여 놓거나 흥신소, 인터넷까지 동원해서 끈질기게 L 씨를 추적하였다. 피해자의 딸들은 10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아버지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재판 과정 == * 2018년 12월 21일,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8583|#]] * 2019년 1월 25일, 1심에서 법원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031213&sid1=001|#]] * 2019년 5월 8일, 2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80082_24634.html|#]] * 2019년 6월 14일, 2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245194|#]] == 반응 == ===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가족과 주변인 === 당연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슬픔을 느끼고 분노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 유족 중의 한 명은 '그 새끼'라는 표현[*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 시 자막은 순화되었다.]까지 써가면서 범인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가해자의 누나는 "[[개소리|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말도 사실 유족의 입장에선 엄청난 [[망언]]이다.] 한번이라도 제가 (남동생이 그랬음을) 들었으면 제 동생 정말 나무랐는데…"라고 했으나, 애초에 [[2차 가해]]를 신경쓰고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저런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저런 문제는 나무라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강력범죄이니 신고를 해야 할 일이다. 피해자의 친구는 "포털사이트에서나 듣던 살인사건 소식에 친구가 올라와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했다."면서, 슬픔을 표했다. 그리고 그는 모임에서 피해자가 배우자(가해자)와 함께 동행하는 걸 봤는데, 배우자(가해자)는 겉으로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 같지만, 친구는 피해자의 표정에서 그녀가 뭔가 괴로움을 느끼는 걸 파악했었다는 모양이다. == 방송 정보 == [[그것이 알고싶다/2018년 방영 목록#s-4.7|그것이 알고싶다 1145회]]에서 살인이라는 형태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문제의 르포에서, 이 사건과 강남 미용사 살해사건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 이후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931948&sid1=001|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해]]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피해자의 딸들이 가해자인 김종선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하였고, 언론에도 공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495|각종 언론에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을 비롯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다]]. 또한 "살인자 아버지 얼굴 공개가 죄라면 처벌받겠다."라며 설령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해도 "명예훼손 소송이 두렵지 않다. 그 사람은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가운데 '''[[인간 말종|누구를 죽일까 저울질했다]]'''고 한다. 살인자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활보하는 게 두려울 뿐이다. 다만 (가벼운 처벌로 범인이) 세상에 풀려난다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에게 보복할까 봐 불안하다."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101986.html|기사]]. 12월 20일에 세 딸들이 살인범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이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http://m.kr.ajunews.com/view/20181221145425737|기사]].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 공개 조건은 1) 중대한 강력범죄사건일 때 2)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3) 국민의 알 권리,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이다. 김 씨는 이 모두에 해당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유족이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신상 공개를 요청한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101043.html|#1]] 반면, 유족의 인터뷰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에 수 차례 범인의 신상공개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101986.html|#2]]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18년 범죄]] [[분류:서울특별시의 사건사고]] [[분류:강서구(서울)]] [[분류: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