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조선(17세기)]] * [[한국사 관련 정보]] [[효종(조선)|효종]] 7년(1656)에 [[천안시|천안]]군수 서변의 [[무고]]로 인해 발생한 옥사. 서변은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청요직]]과 지방관을 지냈는데, 공을 세울 욕심에 무려 효종의 친동생인 [[인평대군]]과 그의 [[처남]]인 오정일 및 허적, [[원두표]], [[이완]] 등 당대의 정계의 거물들을 무고했다. 무고의 근거는 이렇다. 인평대군이 오정일이 베푼 연회에 참석했는데, [[승지]] 유도삼이 만취해 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렸다. 뒤늦게 대군이 있음을 알고는 사과한다는 것이 그만 칭신[* 칭신은 왕에게만 해야 한다.]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당시는 취중실수로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널리 안좋은 소문이 퍼져나갔고 결국 평소 절친했던 홍만시에게 이 소문을 들은 서변이 이야기를 짜맞추어 밀고한 것이다. 하지만 효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속을 리가 없었다.[* 당시는 서인과 남인의 사이가 점점 안좋아지는 시기였는데, 서인에서도 원로인 원두표가 남인들과 연합하여 역모를 꾀할 리가 없었다.] 일단 고변에 연루된 자들을 근신시키고는, 서변 및 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모조리 붙잡아 국문하였다. 그 결과 서변이 뜬소문을 듣고 공을 세울 욕심에 무고한 것임이 드러났다. 서변과 홍만시 등은 혹독한 국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유배]]되었다. 그냥 무고사건으로 끝나려니 했으나, 한달 후에 대사간 유철이 또 한번 불씨를 살린다. 그는 [[상소]]를 올려, '유도삼도 잘못했는데, 왜 서변만 처벌하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효종은 빡돌아서 유철을 '서변을 사주한 놈'으로 몰아 국문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힘써 말려서 유철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효종 생전에는 재등용이 안되고 [[현종(조선)|현종]] 때가 되어서야 조정에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어쩌면 [[서인]]과 [[남인]]이 격돌하는 소위 [[예송논쟁]]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의 왕이 형제를 아끼는 효종이 아닌, 의심병자 [[광해군]]이나 큰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에게 냉정했던 [[인조]]였을 경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서변 항목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83586&cid=40942&categoryId=34708|'1680년(숙종 6) 고변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예조참의에 추증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후 실록에서 서변의 행동을 [[http://sillok.history.go.kr/id/ksa_11407015_005|'망발(妄發)']], [[http://sillok.history.go.kr/id/ksa_13209017_002|'망측한 소(罔測之疏)']], [[http://sillok.history.go.kr/id/kza_10107012_001|'무고(誣告)']]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오류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다만 위 링크 중 [[고종(대한제국)|고종]] 1년([[1864년]]) [[신정왕후 조씨|대왕대비]]의 전교를 보면 왕실에서 아량을 보여 죄인의 명단에서는 빼주기는 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