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이름을 적는 행위 == === 개요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background: #FFF; border-radius: 4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20px-Autograph_of_Benjamin_Franklin.svg.png]]}}}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background: #FFF; border-radius: 4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20px-Farah_Pahlavi_signature.svg.png]]}}}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background: #FFF; border-radius: 4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20px-Signature_of_Mustafa_Kemal_Atat%C3%BCrk.svg.png]]}}} 영어: signature 서명(署名)은 누군가의 이름, 가명, 또는 누군가가 문서에 기록했다는 증거, 자기 동일성을 위한 표시로 손으로 쓴 것을 말한다. 사인(sign) 혹은 [[시그니처]](signature)라고도 한다. [[도장(도구)|도장]]이 많이 쓰이는 동양에서는 서명이 다소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나 서구에선 도장은 관인 등 공적인 집단이 쓰고 개인의 경우엔 거의 서명만을 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란에 네임펜으로 본인 서명을 해놓자. 한국에선 몰라도 해외에선 빈 서명란 카드는 결제 거부 사유가 된다.] [[파일:external/image.ohmynews.com/ensagas_321324_1%5B528818%5D.jpg]] 그렇다고 서명을 [[서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동양에서도 쓰긴 썼다. 다만 공적인 자리에선 도장을 쓰는 기질이 강했을 뿐. 위의 사진은 [[한명회]]의 서명이다. 그리고 동양의 [[인장]]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형 서명으로 볼 수도 있다. 한중일 삼국은 서명을 과거에는 꽃을 닮았다 하여 [[화압]](花押)이라고 불렀으며 그중 임금의 것은 특별히 어압(御押)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공서용으로 일심([[一]][[心]])이라는 글자를 변형한 수결(手決)이라는 서명법도 있었다. 그리고 글자를 모르던 평민들은 손바닥 전체를 대고 붓으로 그린 수장(手掌)이나 세번째 손가락의 길이 만큼을 대고 그린 수촌(手寸)을 사용하였다. [[버락 오바마]]가 필적을 그대로 카피한 팬을 집은 채로 입력된대로 서명을 하는 기계를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말이 많았다. 서명이 어떤 개인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 필적 때문에 서명은 겉보기보다 위조가 쉽지 않고 필적 감정가도 있다.필적 감정가를 자주 볼 수 있는 TV프로그램이 바로 [[Pawn Stars]]이다. 워낙 가짜를 많이 가지고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는 서명을 못하는 사람에게 [[X표]]를 치도록 했었다.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관습이며 [[카롤루스 대제]]도 맨 처음엔 이런 식으로 서명할 정도였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X표시 말고도 [[https://en.wikipedia.org/wiki/House_mark|특이한 기호로 서명이나 본인 표시를 했다.]] 그래서 지금도 서구권의 공문서 등을 보면 서명란에 자그마한 'X'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해율]]이 높아진 현대에는 되도록 제대로 된 서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도 평소 서명을 선만 찍 긋거나 하면 카드 관련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실제 자신이 결제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려워 사고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한국 관공서에서는 '서명에 싸인말고 본인 성함을 쓰세요' 라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래 서명이라 함은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싸인을 빙자한 지렁이 그림을 그려댄지라''' 그냥 본인 이름을 적는 걸로 바뀌었다. [[한국]]에서 유명인한테 해달라고 하는 싸인은 영어로는 오토그래프(autograph)이며 공적인 서명과는 좀 다르다. 한국에선 공적인 서명을 가리키는 싸인(sign)이 오토그래프도 나타낸다. 한국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전자서명법 제3조 3항] 보안 면에서는 [[도장(도구)|도장]]보다 오히려 정자로 이름을 쓰는 서명이 앞선다고 한다. 도장의 경우 누가 찍든 완전히 동일한 모양이 찍히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이 찍은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서명의 경우 개개인의 글씨체가 모두 다르고 특유의 [[필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검사해서 정말로 본인이 쓴 것인지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심지어 본인의 생각과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쓴 경우, 누군가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쓴 경우,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쓴 경우가 모두 각각 다른 흔적이 남게 된다고 한다. 물론 필적 감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기는 어렵다.] 물론 글씨체를 똑같이 따라 쓰는 정도를 넘어서 손의 미묘한 힘의 변화까지 흉내내서 필적을 완전히 베낄 수 있는 능력자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술을 익히는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도장보다 보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서명운동 === 서명엔 법적인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정권]]에서 투표나 청구와 더불어 정치참여수단의 하나로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 서명이 정치적인 의사표시로 쓰이는 경우는 주민투표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 해당 지역의 주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 생년월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서명은 흘림체로 기재하면 안되고, 반드시 제3자가 서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도가 있으며 그 외에 서명운동은 시민운동의 활동 등에서 나타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여론조사 정도의 의미. [[다음 아고라]] 등에서 지나치게 인터넷 서명이 남발되면서 최근엔 인터넷 서명의 경우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2006 독일 월드컵]] 때는 500만이 서명하면 재경기를 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 책의 이름 == 書名 [[책]]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며 보통 도서명이라고 한다. [각주] [[분류:동음이의어/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