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권리]] [목차] == 개요 ==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 == 발음과 표기 문제 == 생사여탈권, 생살여탈권 둘 다 표준어로 등록되어 쓰이는데 한자의 의미만을 따진다면 생살(殺)여탈권으로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는 발음해보면 알겠지만 발음하기가 불편하여 발음이 변화된 것이므로 생사여탈권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아니다. 生殺與奪權은 각 글자를 따로 읽으면 생살여탈권이라고 읽어야겠지만 南無阿彌陀佛을 남무아미타불이라고 안하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자는 각 글자의 발음은 앞뒤 말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근래에 쓰이지도 않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생살여탈권이라는 발음이 옳다며 바로잡자는 주장은 오류에 불과하다. 만약 누군가 南無阿彌陀佛에 대해서 나무아미타불은 틀렸고 남무아미타불만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오류에 불과하듯이 말이다. == 상세 == 전근대 시대 노예의 주인, 군주, 가부장제 사회의 가장 등 아랫 구성원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집단의 수장들이 가지는 초법적인 권리 중 하나.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선 누구도 생사여탈권을 가질 수도, 가져서도 안되지만 여전히 전근대 지배계층급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 권력자들에 의해 [[사법살인]], [[사적제재]] 등의 방법으로 남아있다. 사극에서 황제나 왕에게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사죄하거나 호소하는 것은 군주가 신하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