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상표법/전체 법조문 목차)]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상표법, rd1=상표법)] [include(틀:지식재산권법)] [목차] {{{+1 商標法. Trademark Law}}} {{{+2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등 == === 제167조 국제출원 === === 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 === ===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 === === 제170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 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 === === 제172조 사후지정 === === 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 === === 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 제175조 수수료의 납부 === === 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 === 제177조 절차의 무효 === === 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 === 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 === 제181조 업무표장의 특례 === ===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 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 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 === 제185조 보정의 특례 === >제185조(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1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이 외의 사항에 있어서 별도의 특례가 없으면 동법 제40조, 제41조를 준용한다.[* 변리사시헙 2017년 23번 2, 3, 5번 보기] ==== 보정기간 ====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40조의 출원공고 결정 전의 보정을 할수 있다(§185①).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의 상표등록출원과 마찬가지로 제41조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 ==== 보정의 대상 ====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출원공고결정 전이든, 후이든) 상표에 관한 보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정상품에 대한 보정만이 허용된다.[*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3번 1, 4번 보기] 위의 제185조 각항을 보면 모든 항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상표를 지워나간 것을 알 수 있다. === 제186조 출원 변경의 특례 === === 제187조 출원 분할의 특례 === === 제188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 === 제189조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 === 제190조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 === 제191조 출원공고의 특례 === === 제192조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 ===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 === 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 === 제19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 === 제19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 === 제197조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 === 제198조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 === 제199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 === 제200조 상표권 분할의 특례 === === 제201조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 === 제202조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 === 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특례 === === 제20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 ==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 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 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 제207조 심사의 특례 === === 제208조 제척기간의 특례 === [[분류:지식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