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나라의 제도에 해마다 외주(外州)의 향리 한 사람을 서울에 있는 여러 관청에 올려 보내 지키게 하였다. 지금의 기인(其人)이다. 마침 안길이 상수(上守)할 차례가 되어 서울에 오게 되자 <하략> >「삼국유사」권2 기이(奇異) 문무왕법민 조, 거득공(車得功) 설화 [[신라]]에서 매 해마다 번갈아가며 지방 유력자를 수도 [[서라벌]]의 관청에 머물러 있게 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특정 인물을 인질로 붙잡아둠으로써 중앙이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으며, 지방인의 입장에서도 수도에서 생활해보는 경험이나 때로는 정계 인맥을 얻을 수도 있었으므로 일방적인 손해는 아니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늦어도 [[5세기]]부터 실시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으며,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향리]]가 수도에 순서대로 부임하는 차례까지 정해지며 관례화되었다. [[삼국유사]] [[http://db.history.go.kr/id/sy_002r_0010_0010_0060|거득공조]]에서는 [[무진주]]([[광주광역시]]) 지역의 향리 안길이 수도에 부임하는 상수리 제도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고려]]의 [[기인제도]]로 이어진다. 기인 제도와의 차이점은 상수리 제도는 지방 유력자 본인이 수도에 부임해야 했지만 기인제도는 향리의 가족을 머물게 한 제도라는 점이 다르다. == 관련 인물(가상) == * [[테온 그레이조이]] == 관련 문서 == * [[상피제도]] * [[사심관]] [[분류:신라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