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삼청동.jpg|width=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국무총리]] 서울공관이다. [목차] == 개요 == [[청와대]]가 있는 [[삼청동]]에는 [[의전서열]] 각각 3위와 4위인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의 [[공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 외 [[헌법재판소]], [[감사원]], [[통일부#s-7|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국군서울지구병원]] 등의 정부기관과 베트남, 브라질, 폴란드 등 주한 외국 [[대사관]]도 많아 '''삼청동 공관촌'''은 인접성 및 업무상 연계성을 고려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다. [[국무총리]] 공관은 [[경복궁]]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만큼 역사적 뿌리도 깊다. 총리 공관터는 조선 중기까지 왕자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화궁 자리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61년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되다 국회의장 공관이 [[장충동]]으로 옮긴 뒤부터 국무총리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각책임제]]이던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때도 총리공관이 없어서 [[장면]] 총리는 반도호텔(현 롯데호텔)에 집무실과 숙소를 마련해 사용하다가 [[5.16 군사정변]]을 맞이해 피신했다.] 2층 석조건물인 본관은 노신영 총리 재임 때인 1985년 일본식 목조건물을 헐고 신축한 것이며 오찬ㆍ만찬장으로 이용되는 삼청당은 한옥별당을 증개축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부세종청사를 세우고 국무총리 공관도 새로 세웠지만, 청와대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 국무총리 본인도 청와대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일단 삼청동 공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대지 2810㎡, 연면적 960㎡ 규모로 가회동 헌법재판소와는 차로 5분 거리다.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한동안 소장 공관이 없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박정희]] 대통령 안가로 사용되던 청와대 부속 가옥을 공관으로 사용토록 조치하면서 공관 확보라는 숙원을 풀었다. 이 공관은 한때 원소유주가 국가안전기획부의 강압과 협박에 의해 팔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 휘말린 적도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집들보다 가장 높은 산 중턱에 있어 좋은 전망을 지니고 있는 2층 단독주택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장]] 공관도 삼청동과 [[가회동]] 경계구역에 위치하고있다. == 입주공관 == * [[청와대]][* [[궁정동]]]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경호처장]][* [[궁정동]]] * [[서울특별시장]][* [[가회동]]] == 사건사고 == == 여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엔 집회가 금지된다.[* 국무총리 공관은 2015헌가28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 1. 1.부터 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 기타 == * 주한[[교황청]][[대사관]][* [[궁정동]]] == 관련 문서 == * [[한남동 공관촌]] * [[공관]] * [[관저]] [[분류:관저]][[분류: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