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유저(User), rd1=유저)] [목차] == 사용자(使用者) == === 이용자 === 동의어는 [[이용자]](利用者)다. [[게임]] 제작계나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은 [[유저]]라는 말을 사용자보다는 자주 인용한다. [[대한민국|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이트]]나 [[게시판]] [[이용자]]를 [[유저]]로 부른다. * 윈도우10 내 PC의 사용자 폴더에 대한 내용은 [[파일 탐색기#s-5]] 참고. === 근로관계의 사용자 === [[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대비되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사업주.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모두,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같으며, 다른 법률에서 사용자를 달리 정의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근로자 개념은 법률에 따라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 단 한 글자 차이라서 헷갈리기 쉽지만, '''사용인'''과는 반대 개념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6901&cid=42095&categoryId=42095|링크]] 사용인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람이란 개념에 가깝다. 즉, 종업원을 말한다. 그런데 흔히들 사용자를 순화한 용어가 '''사용인'''이라고 오해한다. == [[위키위키]]의 사용자 == [[위키위키]]의 사용자, [[이용자]], [[유저]]를 이르는 말. [[위키위키]]의 사용자는 문서를 생성하거나 문서를 편집, 이동, [[삭제]]한다. 대부분의 [[위키위키]]는 [[사용자 문서]] [[시스템]]을 지원한다. [[나무위키]]에서 [[사용자 문서]]는 해당 사용자(문서명의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와 [[관리자]]만이 편집할 수 있다. [[사용자 문서]] 문서 참고. [[분류:동음이의어/ㅅ]][[분류:노동법]][[분류:위키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