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http://jpri.scourt.go.kr/|홈페이지]] [목차] [include(틀:지도, 장소=사법연수원, 너비=100%)] == 개요 == ||'''[[법원조직법]]'''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2014년 발족하였다. [[사법연수원]] 내에 사무실이 있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76조 제1항), 설립 이래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를 원장으로 임명해 왔다. 다만, 수석연구위원은 판사로 보하고 있다. == 업무 == 연구보고서 발간이 주된 업무이며, 발간 자료들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왜 만들었나 싶은 기관이지만,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주제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곳의 연구물들은, 정말 재미(...)에 관한 한 타(여타 법학 학술지나 단행본)의 추종을 불허한다. 예컨대, 연구물 중에 '외국의 소송기록은 어떻게 생겼을까'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든가. [[2016년]]에는 사법에서 활용할 인용방법을 연구·개발하였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의 시도인데도 법률문헌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나 도서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용/양식|인용 양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참고. [각주] [[분류: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