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진단서]]로 시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 만이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하다. 사망 원인이 병사인 경우 사망진단서, 외인사인 경우 시체검안서로 나뉘지만 용도상 차이는 없으며 명칭만 다르다. 진단서의 일종이므로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행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는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사망 원인에 따라서 법적인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 구성 == [[의료법]] 시행규칙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의 법령서식이 있다.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및 실제 생년월일''' * 직업 * '''[[등록기준지]]''' * 주소 * 발병 일시 * 사망 일시 * 사망 장소: 주소, 장소 * '''사망 원인''' * 원인 A(주요 사망 원인) * 원인 B(A의 발병 원인) * 원인 C(B의 발병 원인) * 원인 D(C의 발병 원인) *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 '''외인사 사항''' - 사체검안서의 경우 기재 * 사고 종류 * 사고 발생 일시 * 사고 발생 장소: 주소, 장소 * '''발행일''' * 의료기관 명칭 * 의료기관 주소 * '''의사 면허번호''' * '''의사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사망진단서과 사체검안서도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인지라 오타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을 틀리게 작성할 경우 화장을 할 때 화장장에서 거부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필히 확인을 하고 누락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시 병원에서 재발급받도록 하자. == 용도 == === 원본 필요 === 사본으로는 어림도 없으므로 병원에서 한 장만 발급받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생각보다 소모되는 곳이 많으므로 넉넉잡아 10~15부 정도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 장례식장에 제출 * 화장 접수 시 화장장에 제출(예약할 때는 없어도 된다.) * 고인의 금융,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정리 시 * 사망신고 시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기타 등등 금융기관에서는 원본을 제출하면 확인후 복사한다음 원본을 돌려주는 케이스가 있다. === 사본가능 === 단 회사 및 학교의 내규에 따라 간혹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잘 확인한 후 챙겨가도록 하자. 보통은 사본을 요구한다. * 회사 제출용 * 학교 제출용 == 사산(사태)증명서 == 사산(死産) 혹은 사태(死胎)증명서라는 것도 있다.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에 '''사산(사태)증명서''' 법령서식이 있다. == 관련 문서 == * [[사망신고]] [[분류:형사소송법]][[분류:해부학]][[분류:법의학]][[분류:가족 관계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