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 1963년 6월 26일에 제정된 뒤부터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68호까지 크고 작은 전진과 후퇴 속에 54차례 개정되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설립과 해산, [[이사회]], [[자산]], [[회계]], [[교원]]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2%AC%EB%A6%BD%ED%95%99%EA%B5%90%EB%B2%95#undefined|참고]]. 사학법은 지금도 꾸준히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학법의 일부 조항들이 [[서남대]] 사태를 비롯한 많은 사학 문제의 원흉이기 때문이다. 학교 자금을 수백억원 횡령하여 감옥에 간 전직 설립자 겸 [[이사장]]에게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권한을 남겨두어, 관선 [[이사(직위)|이사]]들이 건물 매각 등 재정 건전화를 하고 싶어도 아무런 근본적인 조치를 못하게 만들어놨다. 심지어 교명 변경도 안되는데, 공익을 위해 출연한 학교법인이더라도 교명을 바꾸는 권한은 설립자에게 귀속되며 설령 그 설립자가 학생들 등록금으로 형성된 학교 재산을 다 빼돌려서 학교가 망하게 만들어놔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2017년 7월 3일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개정되면서 비리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 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종전이사는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혹은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사학비리를 저지른 설립자 혹은 종전이사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 할 수 있게 되어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현재 [[박용진(정치인)|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본 법 개정안을 포함한 '[[유치원 3법]]'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 관련 문서 == * [[서남대학교]] * [[수원대학교]] * [[청주대학교]] * [[상지대학교]] * [[영남대학교]] [[분류:교육법]][[분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