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일제강점기/사건사고]] [[분류:1936년/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36052900209202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36-05-29&officeId=00020&pageNo=2&printNo=5569&publishType=00020|원문]] [[수원군]] 성호면의 김팔봉(가명) 씨는 이소춘(29)이란 여성과 1926년에 결혼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나카데 사부로(中出三郞)라는 일본인에게 졌던 빚을 갚지 못해서 그만 [[아내]]를 [[NTR|빼앗기고 말았다]]. 나카데는 이소춘을 데리고 약 6년 동안 동거하였는데, 1936년 5월 26일 이소춘이 이웃집의 강산훈(가명) 씨(50)와 간통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분격하여 한바탕 그와 싸운 뒤 고소하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고소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김 모 씨를 찾아가서 사정하여 자기 대신 고소를 하게 했다. 경찰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에 빠졌다고. --이후 내용이 궁금해진다.-- [[파일:external/blogfiles.naver.net/naka.jpg|height=400]] 1936년 5월 29일 동아일보. 후반부가 조금 잘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