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전쟁범죄자/나치 독일]] [[분류:1877년 출생]] [[분류:1946년 사망]] [[분류:나치당원]] [[분류:독일의 정치인]] [[분류:변호사]] [[분류:교수형된 인물]] [[분류:독일의 범죄자]] [[분류:전쟁범죄자]] [[분류:사형수]] [include(틀:나치 독일의 전쟁범죄)] [include(틀:역대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 지도자)] ||<-2><tablewidth=500><tablealign=center> [[파일:프리크1.jpg|width=100%]] || ||<width=17%> '''이름''' ||빌헬름 프리크[br](Wilhelm Frick)|| || '''출생''' ||[[1877년]] [[3월 12일]][br][[독일 제국]]|| || '''사망''' ||[[1946년]] [[10월 16일]] (향년 69세)[br][[연합군 점령하 독일]] [[뉘른베르크]]|| [목차] [clearfix] == 개요 == [[파일:빌헬름 프리크2.jpg|width=100%]] '''빌헬름 프리크'''(독일어: Wilhelm Frick/[[1877년]] [[3월 12일]]~[[1946년]] [[10월 16일]])는 [[나치당]] 소속의 독일 법학자 겸 정치가이다. == 초기 행적 == [[뮌헨]]과 [[괴팅겐]], [[베를린]]에서 [[법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뮌헨]] 경찰 본부의 [[변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했다. == 나치당원 시절 == [[1923년]] [[뮌헨 폭동]] 때는 [[나치]] 측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고, 1년 3개월 징역형과 관직 박탈을 선고받았다.출옥 후 보험 회사에서 법률 자문으로 일하면서 [[1925년]] [[나치당]]에 입당했고, [[1933년]]에는 당의 집권과 함께 내무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 해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계기로 나치 독재의 합법적인 틀을 마련한 전권위임법의 입안을 주도하면서 나치의 법률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어 '''[[뉘른베르크법]]''' 등 [[유대인]] 탄압을 위한 법안과 독일 재무장의 합리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병합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제정 등에 관여했다. 사법권 외에 경찰권도 얻기 위해 당내 다른 지도자들과 권력 투쟁을 벌였으나, [[하인리히 힘러]]가 독일 경찰청장에 임명되면서 영향력이 급속도로 감퇴하기 시작했다. 결국 [[1943년]]에 힘러가 내무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실각했고, 이후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보호령의 총독으로 재직하며 점령지에서 강권 정치를 펼쳤다. == 전후 [[뉘른베르크 재판]]과 처형 == || [[파일:빌헬름 프리크1.jpg|width=100%]] || || 법정에서의 프리크 || || [[파일:법정 프리크.jpg|width=100%]] || || 감옥에서의 프리크 || 2차대전 종전 후 연합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유대인 탄압과 [[홀로코스트]]를 위한 법 제정과 실행에 관여했다는 죄목이 인정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 == 여담 == [[파일:처형된 프리크.jpg|width=100%]]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수형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쳐 고통스럽게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