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구법]][[분류:형사법]] 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 [목차] == 개요 == ||'''제1조''' 본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단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령에 있어서 비상사태라 함은 [[6.25 전쟁|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구(侵寇)에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칭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한글로 보면 한자 읽기의 오류로 "... 배(北)한괴뢰집단의 ..."으로 나온다. 침구는 [[도적]][[조선인민군|떼]]의 침략을 의미한다.] 전항 사태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의하여 치안이 완전히 회복하였을 때에 종료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의 형식으로 제정·공포되었다. [[http://www.law.go.kr/법령/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00001,19500625)|전문]] 여기까지만 보면 전시 특별 법률의 하나로만 생각되나... == 처벌 == > 제3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즈음하여] 좌(左)의[* 당시 공문이나 법조문은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세로쓰기]]였다.]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살인 >2. 방화 >3. 강간 >4. 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와사(瓦斯)[* [[도시가스]].], 관공서 기타 중요시설 및 그에 속한 중요문서 또는 도면의 파괴 및 훼손 >5.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 등 약탈 및 불법처분 >6. 형무소, 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출케 한 행위 위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처벌이 굉장히 강력했다. >제4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左)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의 재물을 강취, 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 >2.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 훼손 또는 점거한 행위 >3. 관헌을 참칭[* 감히 사칭함.]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 >4. 관권[* 공권력]을 모용[* 함부로 도용함.]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5.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방조한 행위 즉, 살인, 방화, 강간 등의 죄를 지으면 판사 재량의 [[작량감경]] 외에는 사형을 면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다만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양형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1951년 1월 30일부로 제3조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 징역으로, 제4조의 형량도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으로 조정되었다. == 증거 == > 제11조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를 여겨졌다고 추정(!)만 되더라도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버린 것이다! [[증거재판주의|형사법의 대원칙]]을 가볍게 씹어버리는 위엄. 게다가 이 조항은 1951년 1월 개정 뒤에도 존속했다. == 항소·상고 == > 제9조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同) 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9조 >①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同) 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②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 또는 관할재판소의 검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좌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급 피고인이 속하는 가(家)의 호주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51.1.30.> >③재심판에 관한 수속은 본령에 규정한 이외는 형사소송법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51.1.30.> 제9조에 따라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에 규정된 범죄는 '''단심'''(!)으로 심판되었으며, 심지어 합의부 재판도 받을 수 없었다.[* 현대의 대형사건에서 형사합의부 재판만 받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법원의 단독판사가 모든 심판권을 가졌던 것이다. 다만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관련 규정도 추가되었다. == 우선권 == > 제13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본령 이외의 형사법에 규정한 죄가 경합될 경우에는 본령의 형사절차에 의한다. 제13조는 이 긴급명령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형법, 형사소송법보다 우위임을 인정하였다. == 기간 제한 == > 제10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서는 기소 후 20일 이내에 공판을 열어야 하며 40일 이내에 판결을 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정에 따라 죄를 심리할 수 있는 기간도 대폭 단축되었다. 1951년 1월 개정에 따라 30일 이내 공판, 60일 이내 판결로 바뀌었지만 그게 그거. 다만 이게 피고인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검찰이 죄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 하거나 너무 애매하다 싶으면 무죄판결이 나올 것 같아서 자세히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거나 대충 단순 부역행위로 다 넘겨 훈방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일이 흔했던 것이다. == 폐지 == 이 명령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인 1960년 10월 13일,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에 따라 폐지되었고(제1조), 특별조치령에 따라 계속되고 있던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하였다(제2조). 또,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도 재심판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였다(제3조).[[http://www.law.go.kr/법령/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00559,19601013)|법률 제599호]] 그런데 1961년 8월 7일, 새로 수립된 5.16 군사정부는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하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2조와 제3조를 폐지하고, 임시조치법에 따라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법원 또는 군법회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재심청구중 법원에 계속중인 것을 '''무효로 하고, 청구는 각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형식의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다(부칙 조항).[[http://www.law.go.kr/법령/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00673,19610807)|법률 제673호]] 결국 [[2010년]] 3월 24일,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은 60년이 지난 제287회 제11차 국회 본회의에서야 [[http://www.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03868&print=print|폐지되었다.]] [[http://www.law.go.kr/법령/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10184,20100324)|법률 제18104호]]